인천지역 중학교 교사 5천여명 ‘수당 대란’

인천지역 중등 교원의 일부 수당이 이달 지급분부터 없어져 교원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중등 교원 5천70명(사립 292명, 공립 4천448명)의 3월분 급여에서 헌법상 근거가 상실된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등 일부 수당이 제외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그동안 학부모들이 내는 학교운영지원비(전 육성회비)로 충당하던 이들 3개 수당이 중등교육까지 의무무상교육으로 명시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해 관련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해 이달부터 중등 교원 1인당 직책에 따라 월 5만 5천~9만 원씩의 3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조 인천지부 등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당 지급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당의 재원이 잘못돼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대체 수당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초등 교원은 지난 1997년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면서 대체 수당으로 교원 보전수당 가산금을 만들어 월 4만 7천~6만 7천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등 교원은 지급체계가 중등 교원과 같지만, 의무교육이 아닌 탓에 위헌 결정에서 제외됐다. 인천교총 관계자는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자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등 교원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과거 유초등 교원 사례가 있는 만큼 교육청이나 정부가 최소한의 의지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어 정부의 대책 마련을 기다리고 있다며 유초등, 고등 사례가 있는 만큼 대체 수당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연평통합학교 공사비 최소 40억 과다 책정"

인천시교육청이 연평초교를 헐고 다시 짓는 연평통합학교 공사비를 증개축 대신 신축 단가를 적용해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평초중고 통합교사동 신축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현경 시의원 등은 1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학교 공사가 바닥 기반시설이 남아 있는 만큼 신축이 아닌 증개축에 속하며, 증개축 단가를 적용하면 공사비가 최소 40여억 원 이상 줄어들 수 있어 공사비 산출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연평도 피격 이후 연평초교를 허물고 사업비 187억 원(공사비 170억 원)을 들여 초중고 통합학교를 건립하는 공사를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착공 당시 산출된 공사비는 신축 단가를 적용해 1㎡당 교사동 건축비 150만 1천 원, 조리실 142만 9천 원, 다목적강당 144만 원을 산출했다. 그러나 2013년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학교시설 증개축은 1㎡당 교실은 72만 원, 신축은 128만 5천 원이며, 도서지역은 30% 할증하게 돼 있다. 특히 2011~2012년 비슷한 방식으로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은 덕신고, 제일고, 명신여고도 증개축으로 분류됐으며, 덕신고의 경우 신축 단가를 적용했다가 담당 공무원 6명이 징계를 받고 증개축 단가를 적용한 바 있다. 노 의원은 교육청이 지난 11일 교육위 보고에서 건축법상 증개축이 맞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학생 수 140여 명에 비해 187억 원은 지나치게 큰 비용인 만큼 산출 과정이 잘못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연평도 통합학교 공사는 신축으로 판단해 신축단가를 적용했다며 공사 단가 산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비인가 대안학교 ‘우후죽순’… 학생 피해 우려

최근 인천지역에 비인가 대안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법령상 관리감독의 주체가 없어 교육 커리큘럼이나 등록금 등 거의 모든 운영의 재량권을 설립자가 갖고 있어 제멋대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인가 대안학교는 한오름학교(고교 과정), 하늘샘학교(중고 과정), 사랑의 비전학교(중고 과정) 등 6곳이다. 하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개교한 비인가 학교는 현재 정확한 수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안교육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인 비인가 대안학교는 전국적으로 150~2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천지역은 30여 곳인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인가 대안학교가 교육과정, 교사 수 등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춰야 하는 데 반해 비인가 대안학교는 설립과 운영에 지나친(?) 자율성이 인정되면서 교육의 부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력 인정이 안 될뿐더러 제대로 된 관리감독 주체가 없어 설립자 방침에 따라 임의대로 운영,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 보는 사례가 종종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 한 비인가 대안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 했던 김모씨(44인천시 남구)는 중학생인 아이를 제도권 틀에 있는 공교육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에 보내려 했는데 교사의 자질 부족에다 부실한 커리큘럼, 열악한 시설에 비해 학비는 너무 비싸 포기했다며 요즘 대안학교 붐이 일어 이곳저곳 알아봤지만 말 그대로 대안교육을 제대로 하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학생이 제도권 내 교육을 벗어나 대안학교를 찾고 있지만,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곳이 대다수라며 최근 비인가 대안학교가 많이 생겨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포스코에너지, 서구 최초 직장 어린이집 개원

포스코에너지가 인천 서구지역 내 기업 중 최초로 직장 어린이집의 문을 열었다. 포스코에너지는 서구 원창동 인천발전소 인근의 아파트(178㎡)를 리모델링해 어린이집으로 조성, 개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수도권 전력의 16.5%를 공급하고 있는 인천발전소는 상시 근로자 수가 350여 명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500명 이상)은 아니지만, 임직원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집 조성을 추진했다. 어린이집 내부의 바닥재, 벽지 등 실내장식은 모두 친환경 인증 제품이며, 아이들의 부상을 예방하고자 내부 곳곳 모서리 부분을 고무로 마감처리했다. 직장어린이집은 1~5세까지의 영유아 20명이 정원이며, 음악영어몸 유희 등 아이들의 정신과 신체 발육을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포스코에너지는 앞으로 포항, 서울 사업장에도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해 임직원을 위한 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창관 포스코에너지 사장은 개원식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운영해 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인천 서구지역 최초의 직장 어린이집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에너지란 회사의 사회공헌 이념을 실천하는 열린 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지역 학교들, 외부인 출입제한 제대로 이행 안해

올해 새 학기부터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와 모든 외부인은 출입증을 받아야 하는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본격 시행됐지만, 일부 학교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학교 일과 중에는 학교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등하교 시간 제외)하고, 학부모와 모든 외부인은 경비실이나 행정실 등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출입증을 지급받아 학교 출입을 해야 한다. 출입증이 없는 외부인은 퇴교 조치한다. 특히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과 수시로 학교를 오가는 학부모도 최장 3년간 유효한 일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외부인에 의한 교내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11월 이 같은 학교 출입 제한에 관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 곳곳에서 여전히 외부인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학교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주민의 민원으로 제도를 시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곳도 있다. 인천시 남구 A 초등학교는 정문 인근에 외부인의 출입을 단속해야 할 경비실은 아예 없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위한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이달부터 외부인은 방문 목적을 일지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달아야 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일반인의 출입이 워낙 많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정은 인천지역 다른 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문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 B 여고의 경우 출입을 제한할 만한 경비실이 눈에 띄지 않았다. 이 때문에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이 쉽게 이뤄지고 있다. 외부 차량도 학교 방문 시 출입증이 없으면 퇴교 조치되지만, 운전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 이 학교 자재를 운반하는 한 차량 운전자는 외부 차량이라 하더라도 출입증이 없이 출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제도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학교안전 강화 조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 더 시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공사비·학교돈 내돈 쓰듯” 임기말 교장 비리불감증

퇴임을 앞둔 교장들이 각종 비위를 저지르다 교육청 자체감사에 적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월 한 달 동안 교장이 퇴직한 27개 학교 중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9개 학교에서 각종 비위 사실을 적발, 모두 44명을 경고 및 주의조치하고 1천806만 4천여 원을 회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결과 A 초등학교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학교 체육 활동 목적으로 기부받은 학교발전기금 중 일부를 학교장 주도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이렇게 사용한 금액은 2009년 8건 187만여 원, 2010년 7건 205만여 원 등 모두 392만여 원으로 교직원 연수, 교직원 평가 및 반성협의회비로 사용했다. 당시 이 학교 교장은 퇴직 불문(원처분 경고), 담당 교사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특히 대부분 학교가 관련 법을 어기고 공사를 나눠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B 여중은 2천만 원 이상 공사 계약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4월 진로진학상담실, 관리실, 음악실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들 공사를 2천만 원 이하로 나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C 중도 비슷한 방법으로 지난 2008~2009년 상담실, 교장실, 급식실, 도서관, 중앙현관 인테리어 공사를 공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각각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C 중은 또 지난 2011~2012년 1학년 스키캠프를 추진하면서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숙박비, 렌털비, 강습비 등 항목별로 나눠 특정 리조트 및 여행사와 수의 계약했다. 노현경 시의원은 이들 학교가 특정 업체와 연결됐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며 퇴직 전 학교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교육계의 자정 노력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교육복지 우선사업 여비 부당지출 사실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보건연대)가 제기한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여비 부당 지출 의혹(본보 1월 31일 자 6면)이 조사 결과 더 많은 금액이 부당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예산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목적 외로 집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월 보건연대는 인천지역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지출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여비 800만 원 중 395만 5천 원이 담당자가 아닌 장학사들에게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청은 자체 조사에 착수해 모두 435만 9천여 원이 부당집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출 담당자의 업무 미숙, 기관운영 예산 부족 등으로 부당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지출 금액의 차이는 보건연대에 정보공개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담당 교육복지사가 출장비 집행내역을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학교 자료만을 바탕으로 잘못 작성해 40여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남부교육지원청 담당자 2명을 경고 조치하고, 1명은 주의 조치했다. 보건연대 관계자는 부당 지출된 금액이 애초 공개한 금액보다 많은 435만여 원이라면, 전체 예산 800만 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인 만큼 경고 이상의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한 부서 내에서 일부 직원의 착오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부당 지출이 이뤄진 것 같다며 처분 기준에 맞게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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