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들, 외부인 출입제한 제대로 이행 안해

올해 새 학기부터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와 모든 외부인은 출입증을 받아야 하는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본격 시행됐지만, 일부 학교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학교 일과 중에는 학교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등·하교 시간 제외)하고, 학부모와 모든 외부인은 경비실이나 행정실 등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출입증을 지급받아 학교 출입을 해야 한다. 출입증이 없는 외부인은 퇴교 조치한다.

특히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과 수시로 학교를 오가는 학부모도 최장 3년간 유효한 일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외부인에 의한 교내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11월 이 같은 학교 출입 제한에 관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 곳곳에서 여전히 외부인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학교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주민의 민원으로 제도를 시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곳도 있다.

인천시 남구 A 초등학교는 정문 인근에 외부인의 출입을 단속해야 할 경비실은 아예 없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위한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이달부터 외부인은 방문 목적을 일지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달아야 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일반인의 출입이 워낙 많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정은 인천지역 다른 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문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 B 여고의 경우 출입을 제한할 만한 경비실이 눈에 띄지 않았다. 이 때문에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이 쉽게 이뤄지고 있다. 외부 차량도 학교 방문 시 출입증이 없으면 퇴교 조치되지만, 운전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

이 학교 자재를 운반하는 한 차량 운전자는 “외부 차량이라 하더라도 출입증이 없이 출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제도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학교안전 강화 조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 더 시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