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등 전·현직 2명 잇따라 비리 혐의 구속
정가·시민단체 “선거비용 지원 제한이 비리 불러”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뇌물수수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선거비용 등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인천지역은 지난 2010년 주민직선제가 처음 시행된 이래 2명의 전현직 교육감이 잇따라 비리혐의로 구속된 아픔이 있어온 만큼 어느 곳보다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인천정가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지법의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된 이청연 교육감은 지난 25년간 인천지역 여러 초등학교 교사생활을 해온 교육자 출신이다. 그는 2010년 첫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당선되기까지 4억원 이상의 선거빚을 지고 있었으며, 이를 갚지 못하다 끝내 학교 이전재배치 과정에서 뒷돈을 받는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이렇다보니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서 ‘교육감 후보자들은 정당의 선거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개선되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 능력으로 선거비용을 충당했던 교육감 후보들은 당선 후 재임 중에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유혹에 휘말리기 쉽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시·도지사와 함께 후보자로 나서는 러닝메이트, 선출직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교육감 임명제, 교육관계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한적 교육감 직선제 등이 보완책으로 검토되기도 했다.
이에대해 인천 정치권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비리가 터진 이 싯점에 시스템의 문제점을 거론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시당 관계자는 “이른바 진보를 주창하며 4억원이 넘는 검은 돈을 받아챙긴 이청연 교육감은 즉각 자신의 직을 내려놓고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보완에 대해서는 “정치와 교육의 분리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중앙 정치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시당 관계자는 “선거경험이 부족한 교육계 인사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현행 교육감 제도는 후보자 자금조달 문제와 선거브로커에 연루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올해 조기대선 이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어떻게든 개선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시당 관계자도 “교육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당시 이 교육감을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내세웠던 시민단체들도 교육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의 한 관계자는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일조한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이 교육감의 뇌물죄 법정구속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이번 비리사태로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되서는 안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교육감 법정구속 이후 성명서를 내고 “교육감 직선제로 부정과 비리, 폐해가 재연되온 만큼, 직선제 폐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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