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감 법정구속 스케치] 판사 “징역 8년”… 할 말 잃은 이청연

이 교육감 정장차림 무거운 발걸음 입장… 얼굴 가득 불안감 역력
적막한 재판정 긴장감 팽팽… 선고 내려지자 곳곳 한숨과 탄식

“피고인 이청연은 현직 교육감이긴 하나, 중형과 구속이 불가피하다.”

 

9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지법 410호 법정 앞.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마지막 선고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찾은 시 교육청 직원들과 진보진영 관계자들이 모여 복도를 가득 메웠다.

15분 뒤 굳게 잠겨 있던 410호 법정 문이 열리자 기다리던 사람들은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 법정으로 들어선다. 법정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짙은 남색의 정장 차림을 한 이 교육감은 어두운 낯빛을 숨기지 못한 채 불안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 교육감은 형사 12부 장세영 부장판사의 부름에 한 손가락으로 안경을 고쳐 쓴 뒤 앞으로 나갔다. 이 교육감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느리고 무겁게 느껴졌다.

 

뒤이어 이 교육감의 측근이자 오랜 친구 A씨(62)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씨(59) 등 공범 3명도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초췌한 모습의 이들은 장 부장판사의 부름에 들리지도 않을 정도의 힘없고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장 부장판사의 선고가 진행되자 모든 사람들은 장 부장판사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수십 명이 들어선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고, 장 부장판사의 목소리만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피고인 이청연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다. 여기에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한다. 특히 피고인은 현직 교육감이지만 이번 범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

 

장 부장판사의 선고가 끝나자 법정 곳곳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도미노처럼 연달아 쏟아졌다.

이 교육감은 법정 구속 직전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단히 송구스럽다. 진실이 가려지지 않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장 부장판사의 선고가 끝난 뒤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기 시작한 이 교육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법원을 찾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재판 내용에 대해서 납득하기 참 어렵다. 안타까운 결과다”면서도 “재판결과에 승복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지검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합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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