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는 서창行 택했다…인천 도림고 ‘이전 재배치’ 갈등 일단락

인천 도림고등학교 이전 재배치를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인천시교육청은 2일 오전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도림고 이전 재배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끝에 2021년 3월까지 서창지구로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도림고 이전 재배치 계획을 다음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하고, 내년 3월 인천시의회 승인을 거쳐 같은 해 5월부터 설계와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림고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인천시가 운영하는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2019년까지 학교 앞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불거졌다. 농산물시장이 학교와 80여m 떨어진 곳에 들어서 소음, 악취, 해충, 안전사고 등 교육환경 악화가 우려됐다. 또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되면서 학교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시교육청은 도림고를 3.5㎞가량 떨어진 택지개발지구 서창지구 내 학교부지로 이전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고, 인천시 역시 학교 부지 매입과 신축 비용 307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촌·도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도림고 이전 반대 진정서를 시와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결국 시교육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절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동별 인구분포 비례에 따라 주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한 끝에 73%가 찬성 응답을 내놓자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 이전 재배치 과정에서 학부모뿐 아니라 주민조사를 적용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학교를 옮기는 게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나은 대책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 만큼 애초 약속한 대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대, 미국 하버드의대 BIDMC 게놈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인천대학교가 하버드 의대 BIDMC 게놈센터와 의학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인천대는 지난 24일 오후 5시 30분 송도캠퍼스 대학본부 접견실에서 ‘바이오·의학 분야 상호협력 체계 구축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버드대 BIDMC 게놈센터가 소재한 베스 이스라엘 디커니스 병원은 미국 보스톤에 위치한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하버드 의대 교원으로 구성된 약 1천250명의 상근 의료인력이 있고, 미국 메이저리그 보스톤 레드 삭스의 공식 의료 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바이오·의료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협력하고, 바이오·의료분야 협력 연구 활성화, 한·미 양기관의 의사소통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동성 총장은 “의과대학 중 세계 1위로 평가받는 하버드 의대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분야에서 교수들의 공동연구, 학생들의 교육을 비롯한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인천대를 동북아 바이오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초를 갖추겠다”고 했다. 토위아 리버만 원장은 “앞으로 우수한 인천대 학생들을 하버드 의대 BIDMC 게놈센터에 인턴으로 초청해서 첨단 바이오·의료 분야 연구에 참여토록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첨단학문과 현장감각을 익힌 학생들이 기업과 의료기관에 취업해서 산학 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의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교육부 사업 선정 돕겠다…안되면 시설비 지원"…인천시교육청 과장 발언 도마

인천시교육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특정 학교가 교육부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접대를 받고, 사업 선정에 실패했을 경우 시교육청 예산지원을 약속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22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시교육청 감사관실에는 A과장이 지난 5월 B고교 교직원 대상 연수 특강에 참석해 “교육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4개교 중에 B고교가 선정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이 사실이 다른 학교에 알려지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학교 밖에 나가서는 절대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A과장은 중구에 있는 차이나타운 내 한 음식점에서 B고교 관계자들을 만나 “시교육청에서 해당 사업에 B고교를 선정해 교육부에 올려 보냈는데, 최종선정이 되지 않으면 학교시설비로 7천만 원을 따로 예산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A과장은 “식사비가 3만 원이 넘어가느냐. 3만 원 이내면 향응이 아니라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B고교는 이후 교육부 지원사업에서 최종 탈락하게 됐고, 지난 8월 해당 고교에 실습장 시설공사비 7천만원 지원이 확정됐다. 민원에는 B고교 교장이 교직원들에게 “학교 내부 일은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A과장은 “워낙 열심히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감사가 진행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해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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