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490억…전국 3위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국민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 현황’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시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 전입금 2천665억여 원 중 미전입금이 490억 원(15.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구교육청(304억원·34.5%), 광주교육청(686억원·37.9%)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규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필요한 신설학교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 학교용지 금액의 절반을 지자체가 해당 교육청에 내는 제도다.

 

송 의원은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교육청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비용임에도 많은 지자체가 여전히 교육청에 전입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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