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10곳중 8곳 상담인력 ‘0명’… 왕따·폭력 ‘냉가슴’

인천지역 초등학교 10곳 중 8곳은 전문 상담인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공립 초등학교 243곳 중 상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192곳으로 79%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사립초등학교 5곳의 경우 상담인력이 배치된 학교가 전무했다. 중·고교를 포함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인천 시내 초·중·고교 506곳 중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가 배치된 학교는 261곳으로 52%에 불과했다. 상담인력이 1명도 없는 중학교는 28곳, 고등학교는 20곳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문상담교사가 104명, 교육감 소속 근로자인 전문상담사가 157명으로 총 261명이 인천지역 내 상담을 위해 일하고 있다. 결국, 초·중·고교를 합쳐 학교당 평균 0.5명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초등학생을 위한 상담인력 확대가 절실하다는 교육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위(Wee) 센터(학생 상담실)’에 접수된 상담건수를 보면 초등학생 상담 요청 건수가 중·고등학생에 비해 월등히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등학생 상담 건수는 이달 기준 7천300건이었지만, 중학생은 1천450건, 고등학생 2천800건으로 집계돼 초등학생 상담 건수가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교육계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부에 전문 상담교사 배정인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또 외부전문상담센터와 협력해 각 학교에 상담인력을 지원하고, 학생상담 자원 봉사자회 소속 280여명의 상담인력을 통해 학생 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전문상담교사는 교육부가 배정하는 정원에 따라 임용하고, 정원이 정해진 교육감 소속 전문상담사는 학교장이 채용해 공립학교에 배치하고 있다”며 “아직 국내 전문 상담인력 풀이 넓지 않은 상황이고 뽑는 인원까지 정해져 있다 보니 만족할 만큼 상담인력을 충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상담 인력 확충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수급 계획을 세워 매년 꾸준히 인력을 늘려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사상 첫 수능 연기… 인천 교육현장 ‘대혼란’

16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면서 인천지역 교육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15일 밤 교육부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강진으로 수험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 수능 시험일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연기했다. 주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대학별 논술고사와 면접시험과 수능시험 이후 이의신청 및 정답확정 일정도 일주일씩 미뤘다. 지난 1993년 수능이 시작된 이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수능이 미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능 연기로 가장 비상이 걸린 곳은 시험지를 보관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이다. 시교육청은 수능 연기가 결정된 뒤 경찰 2명과 교육청 관계자 2명 등 4명이 1조를 이뤄 4시간에 한번씩 순환근무를 하며 24시간 내내 시험지 유출을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혹시 모를 유출 시도를 막기 위해 기동대 등 경찰 인력도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는 2시간에 1번씩 시교육청 주변을 순찰하며 의심스러운 동향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었던 인천지역 학교 50곳은 시교육청 지시에 따라 이날 모두 휴업한 상태다. 이 외 일부 학교들은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재개했고, 일부는 아이들의 안정을 위해 휴업을 결정했다. 인천의 한 학교 고3 담임교사는 “수능 전날 아이들이 참고서를 전량 폐기한 상태인데, 갑자기 이런 결정이 나와서 혼란스럽다”며 “포항지역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일주일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우는 아이도 있었다”고 했다. 특히 인천 섬 지역인 강화·옹진군의 대청, 덕적·백령·서도, 연평고 학생들의 혼란은 더욱 크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인천으로 원정을 왔다가 갑작스레 연기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백령고 3학년 학생 28명은 수능을 사흘 앞둔 13일 단체로 인천으로 왔다가 시험 취소소식을 듣고 이날 오전 배를 이용해 다시 백령도로 돌아갔다. 학생들은 인솔한 김용범 백령고 교사(46)는 “주말에 대학교 면접을 앞둔 학생 14명이 인천에 남았는데, 갑자기 면접까지 일주일 연기가 되는 바람에 혼란이 커 내부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백령도로 복귀한 학생들은 배로 4시간 거리의 먼길을 와서 따로 수업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시험지 유출을 막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혼란스럽겠지만 동요하지 말고 차분히 수능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희기자

최순자 인하대 총장·사무처장 ‘중징계’

대학발전기금을 부실채권에 투자해 대학재정에 손실을 일으킨 최순자 인하대 총장과 사무처장 등에 대해 교육부가 재심에서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16일 교육부와 인하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감사 결과에 불복한 인하대 측의 청구에 따라 지난 7일 열린 재심에서 원안대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재심에서 당초 감사 결과대로 최 총장과 사무처장의 중징계 의결 요구를 유지했고, 담당 팀장은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한진해운 부실채권을 사들여 130억 원의 학교재정 손실을 가져온 사건과 관련, 인하대에 대한 재무·회계 실태를 벌여 지난 9월 1일 조사 결과를 인하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당시 학교 기금운용위원회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 직원부터 팀장, 처장과 최종 결재권자인 최 총장을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교육부는 또 한진해운 채권투자로 인한 기금 손실액 가운데 78억6천만원을 교비회계에 보전하라고 통보하고, 최 총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인하대는 9월 29일 교육부의 결정에 재심을 청구했고, 교육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도 함께 제출했었다. 교육부가 재심에서도 최 총장 등에 중징계 처분을 확인함에 따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최 총장과 재단 측은 교육부 재심 결과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인하대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재단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쥐꼬리 예산, 부실보육 부채질” 인천어린이집연합회·어린이집운영위 ‘보육료 현실화’ 한목소리

인천지역 어린이집 관계자와 부모들이 보육료 현실화 및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부모대표)는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보육과 교육이 가능한 수준까지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책임보육 강화를 부르짖지만, 이는 보육료 현실화 없이는 될 수 없음을 자각해야 한다”며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대로 된 보육정책 및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예산은 올해 대비 1.8% 인상에 그친 상태다. 현재 보육료 시행내역은 교직원 인건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인건비와 급·간식비는 전체 보육료의 약 70% 이상을 차지한다. 결국, 보육료 인상이 낮으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급·간식의 질과 보육교사의 처우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연합회와 운영위원회는 영유아 보육의 질 및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료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이들이 원하는 보육료 인상률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16.4%이다. 또 이들은 5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보육료를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지원비 포함)를 30만 원까지 인상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부모들은 “영유아는 우수한 교사로부터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150만의 영유아와 부모, 32만 보육교사의 권익을 위해 끊임없이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상혁 연합회 회장은 “보육료 현실화 주장은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년 현실성 없는 보육료 예산으로 자괴감이 안 들도록 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영유아를 대신해 아이들이 평등하게 대접받고 행복한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여교사 세워놓고 화살 ‘로빈 후드 교감’ 징계 착수

20대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쏜 혐의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징계절차가 시작됐다. 1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징계처분심의위원회는 인천 A초등학교 교감 B씨(52)에게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통보했다. 처분 통보를 받으면 1달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기간 중 이의를 신청할 때 징계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의결요구를 하게 되고, 징계의결요구를 받으면 징계위가 60일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B교감의 경우 이의신청기간과 징계위 보장 기간이 모두 종료되는 내년 2월말보다 이른 1월 중으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B교감이 내년도 교장 승진 대상자에 포함돼 있어 징계의결요구가 확정될 경우 승진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3월 1일 인사발표 전에 불문 등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인사발령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이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 빠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지난 6월 B교감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무실에서 여교사 C씨(27)를 종이 과녁 앞에 세운 뒤 체험용 활을 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현재 C씨는 B교감에 대해 인격권 침해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B교감은 C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경희기자

[난항 겪는 ‘인천 고교 무상급식’] 하. 조기 시행 해법은?

인천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격 시행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인천지역 9만2천여명에 고교생의 1년분 급식비(중식) 730억원은 전액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면 급식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과제다. 법률상 학교급식의 책임과 권한은 교육청에 있다. 이는 고교 무상급식의 시행 권한 자체가 교육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고교 무상급식 논쟁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고교 무상급식 조기 시행을 먼저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시는 법률상 학교급식의 책임과 권한이 교육청에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행중인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재원분담률을 토대로 교육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문제는 현재 유상 고교 급식의 경우 식품비(426억원)는 물론, 운영·인건비(304억원) 모두 수익자(학생·학부모) 부담이 원칙이라는 점이다. 이는 고교 무상급식은 시의 주장처럼 단순히 식품비만 4:3:3(시·군구·교육청)의 비율로 나눠서는 현실화되기 힘든 구조인 이유기도 하다. 현재 고교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분담 비율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전남 광양시, 순천시, 나주시 등은 식품비의 10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인건·운영비의 경우 교육청 또는 수익자(학생·학부모)가 부담하는 방식이라는 의미다. 여수시는 지자체와 학부모가 각각 50%의 식품비를 나눠 내고 있으며 전북 정읍시는 식품비는 시와 교육청이 5:5로 운영비는 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있다. 인천 지역 고교 무상급식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식품비 426억원 전액을 지자체(시·군·구)가 부담하고 운영·인건비(304억원)는 교육청 또는 학생, 학부모 등이 부담하는 중재안이 제시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 학교급식법이 지자체로 하여금 식품비만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도 학교급식의 권한과 책임이 교육청에 있기에 운영·인건비는 교육주체의 몫으로 남겨야 한다는 데 당위성을 갖게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전문가는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려는 정부가 무상급식 조기추진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0년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급식정책을 예로 들며 단순히 구호의 목적이 아닌, 교육 목적으로의 급식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무상 교육과 급식의 연계가 이뤄지는 만큼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경호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는 “1차 해결책으로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재원 분담 방법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부담이 바람직 하다”라며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교복 재킷 대신 따뜻한 패딩 입고 싶어요”

“아침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이러는 걸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도 규정을 바꿔주지 않으세요.” 14일 오전 인천의 한 여고 교문 앞에서 패딩 점퍼를 벗고 동계 교복 웃옷을 입던 A양(18)이 볼멘소리를 냈다. A양은 “솔직히 선생님들도 교복 입어봤으면 알겠지만, 보온성은 하나도 없고 불편하기만 하다”며 “재킷을 입지 않는다고 교복을 안 입는 것도 아닌데 굳이 재킷까지 입고 겉옷을 입도록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B양(15)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B양은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는데, 학교에서 재킷까지 갖춰 입지 않으면 패딩점퍼를 입지 못하게 하고 매일 단속도 한다”며 “교복 재킷 착용 여부가 학업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정책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겉옷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인천 지역 일부 학교에서 교복 재킷을 입은 상태에서만 점퍼나 외투를 입도록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재킷을 입은 후 겉옷 착용 강요를 부디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인천지역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소개한 이 학생은 “불문율처럼 대부분 학교가 튀는 원색의 겉옷, 후드 집업 등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더라도 교복 재킷 위에 입지 않으면 즉각 압수조치하고 있다”며 “겉옷 착용을 자유화 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복 위 겉옷 착용 규정과 겉옷 색상에 대한 과도한 규정, 학생의 개성실현 자유를 침해하는 단속 규정 등이 담긴 학칙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다.이로 인해 겉옷 자체를 금지하는 학교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겉옷을 입기 위해서는 교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으라고 지시하는 학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러한 제한 규정을 둔 학교들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현행법상 복장과 용무에 대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바꾸도록 돼 있어 직접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교육부, 경인교대 감사해보니… 문제점 투성이 ‘무더기 경고’

경인교육대학교가 수시모집 학생부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0점 처리해야 할 학생을 서류심사에서 합격시킨 사실 등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올해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경인교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30건의 입시·학사·회계 관련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인교대는 2017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전형 1단계 서류심사를 하면서 수학·과학·외국어 교과명이 명시된 대회명을 기재하는 등의 문제로 자기소개서 0점 처리 대상이었던 학생을 합격시켰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4명을 경고 처분했다. 경인교대는 또, 교원 11명이 매 학기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1을 초과해 결석한 학생 20명에 대해서도 성적을 F 처리하지 않고 A+부터 D의 성적을 부여했다. 이들 교원 11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교원 4명은 출장 등으로 수업을 휴·결강했는데도 보강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인사·연구부문에서는 소속 직원의 징계를 처리하면서 내부위원으로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점, 교원 6명이 총장에게 외부 강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총장 허가 없이 외부출장을 간 점 등이 적발됐다. 이와 별도로 경인교대는 교원 29명에게 임용시험 대비 특강 강사료 1천300만원을 지급하면서 내부 강사 지급기준을 넘겨 지급했고, 경인교대 교육전문대학원은 교원의 고유 직무인 논문지도와 논문 대체보고서 지도를 이유로 교원 179명에게 지도비 2억여 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백승재기자

[난항 겪는 ‘인천 고교 무상급식’] 上. 고교 무상교육 맞물려 인천 이슈 급부상

인천시가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과 관련해 고교 무상급식 조기 시행을 추진하면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올해 전면 시행한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등 시민의 만족도가 높고, 문재인 정부의 2022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계획을 감안해 고교 무상급식을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과 일부 군·구가 시가 제시한 관련 예산 분배 방식에 난색을 나타내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고교 무상교육의 타당성 및 시행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상고교 무상교육 맞물려 인천 이슈 급부상 인천시는 지난 9월 26일 ‘시민이 행복한 애인(愛仁) 정책 1’ 발표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급식 조기 시행 계획을 밝혔다.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는 2020년 고교 무상교육 추진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선행해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며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교육청과 군·구, 시·군·구의회 등 관련 기관과 시기, 대상, 방법, 재원분담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등 인천지역 사회에서도 국민 교육복지 향상 차원에서 고교 무상급식 시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오는 2020년부터 고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2022년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고교 무상급식 추진이 인천은 물론,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타지역에서는 강원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추진키로 하고 식품비(270억원)를 도와 시·군(각 108억원), 교육청(54억원)이 4대4대2 비율로 분담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식품비 비율이 낮은 대신 운영·인건비를 전액 부담키로 했다. 올해 인천지역은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면서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이뤄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총 예산 843억원중 교육청 424억원, 시 240억원, 군·구 179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중학교 무상급식도 총 예산 591억원중 교육청 351억원, 시 137억원, 군·구 103억원을 분담해서 냈다. 올해 초·중학교 무상급식 총액은 1천434억원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 기준 시와 군·구, 교육청이 4대3대3 비율로 나눠냈다. 운영·인건비는 모두 교육청 몫으로 총 491억원(초 243억원, 중 248억원)이다. 올해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 시는 학부모와 학생 등 시민 만족도가 높기에 고교 무상급식을 통해 초·중·고교 전 교육 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시는 기존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처럼 내년 고교무상급식 총 예산 734억원중 식품비에 해당하는 426억원을 시와 군·구, 교육청이 4대3대3 비율로 분담하는 안(시 170억원, 군·구 128억원, 교육청 128억원)을 제시했다. 히지만 시교육청과 중구, 남구 등은 재정난과 운영비·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시의 예산 분담 제안을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발맞춰 내년 고교 무상급식 추진코자 협의안을 제시했지만, 교육청의 반대로 사실상 내년 1학기 실시는 어려워졌다”며 “현재 교육청이 제시한 안과 우리가 제시한 안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