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느는데…인천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 1곳·가해학생 교육기관은 211곳

학생 1만명당 학교폭력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담당하는 치유 전담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국민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수는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 지역은 1곳의 기관만이 피해학생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피해학생 전담 기관은 권역 내 초중고 학생만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등 치유지원이 이뤄지게 되는데, 학교와 거리가 멀 경우 피해학생이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또 교통 취약지역 피해학생의 경우 피해 전담기관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인천지역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상담과 치료 등을 담당하는 ‘특별교육 기관 수’는 올해 기준 211곳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역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1곳이던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수는 올해 들어 28곳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러나 가해학생 특별교육 기관수는 6천813곳으로 243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돼 교육부가 피해학생 치유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인정받은 학생 수가 매년 늘고 있다”며 “가해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 상담·조언 등 치유 지원과 보호조치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기자

인천 학부모 급식비에 허리휜다

인천시교육청의 학교급식비 부담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급식경비 부담율 15위를 기록했다. 인천의 경우 초·중·고·특수학교 514곳 모두에서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급식경비는 설비비가 134억5천100만원, 식품비는 1천768억7천만원, 운영비가 1천147억4천200만원으로 총 3천61억6천300만원 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시교육청은 1천330억9천600만원을 부담해 총 급식경비 중 43.5%를 부담하고 있었다. 급식경비 13.7%인 419억1천800만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었고, 발전기금 등 기타 비용 비중은 4억6천700만원으로 0.2%가량이었다. 급식 경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율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부담율은 1천306억8천200만원으로 총 비용의 42.7%로 집계됐다. 전국시도교육청 중 교육청 급식경비 부담율이 가장 높은 곳은 67.1%를 부담하고 있는 경남교육청으로 나타났고, 학부모 부담율이 가장 낮은 곳은 11.3%를 부담하는 전남 지역으로 집계됐다. 노 원내대표는 “이미 무상급식은 7부 능선을 넘어서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오로지 학생들 모두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여야 정치권이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시교육청, 어린 제자에 ‘막말 교사’ 중징계 의결

인천 초등생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에서 처분심의위 열고 중징계 결정을 하고 중징계의결 요구서를 동부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인천시교육청이 초등학생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막말을 하고 이 모습을 다른 학생에게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감사관실은 A초교 3학년 담임 B교사에 대해 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교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 결정대로 중징계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중징계 의결 요구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전달한 상태다. 중징계 의결 요구서가 전달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해지는 만큼 이르면 이달 중으로 직위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B교사는 지난 6월 중순께 다른 학생이 보는 앞에서 학생 C군을 칠판 앞에 앉혀놓고 “야 XX야 안경 똑바로써. 책 똑바로 안펴 XX” 등 욕설과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교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이런 XX는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려도 된다”며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교육청의 징계절차와 별개로 B교사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한웅재 부장검사)는 경찰로부터 B교사 사건을 넘겨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김경희기자

교복나눔운동 ‘공염불’… 조례 제정 4년 지났지만 여전히 표류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천시교육청 조례안이 4년 넘도록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복나눔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10개 군·구 가운데 남동구와 부평구 등 2개 구에 불과하다. ‘인천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은 지난 2013년 7월 만들어져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연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에 따른 연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다, 내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남동구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2월 중·고교 졸업생들로부터 기증받은 자켓과 셔츠, 가디건, 바지 등을 낱개로 총 7천점을 수거해 세탁한 뒤 4천500여점을 팔고, 부평구는 2015년부터 매년 2천800여점을 수거해 900여점을 파는 행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하는 지자체는 2개 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단계까지는 실행조차 못하고 있다.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에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은 전혀 모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교복나눔행사 차원에서 최근 계양구가 행사방법을 문의해온 상황”이라며 “우선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찜통더위 속 ‘에어컨 OFF’ 장애학생들 ‘폭염수업’… 인천시교육청, 두달 넘도록 ‘감사 무소식’

지난해 여름 폭염에도 특수학급 교실에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아 장애학생 차별 논란을 일으킨 인천의 한 초등학교 여성 교장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감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시교육청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남구지역 A초등학교 교장이 장애학생들이 공부하는 특수학급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은 A초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에어컨 가동 시간표에 특수학급이 누락돼 있고, 가동 기록 확인에서도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A초교 교장에 대한 논란은 이후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담당하게 됐다. 그러나 논란 이후 2달이 지나도록 징계의결 요구는 물론 별다른 감사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에 제소된 사안이기 때문에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고 이후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인권위 조사 과정에 대한 별다른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구 A초등학교장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제왕적 권력으로 교사와 학생 위에 군림하고, 장애인 차별을 일삼은 교장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시교육청에 분노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감사에 착수하고, 교장을 해당 학교에 분리 조치하는 한편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경희기자

강요 없다더니…'학습권 침해 논란' 고등학교, 일부 강요 사실 확인

학생 대상 강연에서 편향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인천시교육청 조례로 보장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해 논란이 된 인천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실제 학습선택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1차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가 본보 보도로 논란이 확산되자 2차 감사 끝에 일부 강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연수구 A고를 방문해 전수조사를 벌인 끝에 일부 담임 교사의 강요 여지가 발견돼 26일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교육청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조례’에 따라 방과후학교와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교육청은 A고가 중식과 석식 등 급식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제 소지가 없도록 학부모 동의를 받아 운영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A고 재학생 707명 중 중식을 먹는 학생은 690명, 석식을 먹는 학생은 652명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민원을 접수한 뒤 이달 초 1차 감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학습선택권을 침해한 적도 없고, 급식도 강제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복도를 지나가는 1~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거나, 해당 교장에게만 사안을 묻고 돌아오는 방식으로 감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참학 인천지부는 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감사를 요구했고, 이번 2차 감사는 이 같은 요구로 이뤄지게 됐다. 김경희기자

인천시교육청 금고 ‘농협’ 낙점 단독 응찰… 연 3조 예산관리

인천시교육청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금고운영을 맡길 금융기관으로 농협을 선정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적격심사를 거쳐 농협을 금고은행으로 선정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금고 선정을 위해 두 차례 일반경쟁 공고를 냈지만, 참여한 금융기관은 농협이 유일하다. 금고로 지정된 농협은 10월 중 약정을 맺고, 12월 한 달간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금고 업무를 수행한다. 금고는 지방회계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연간 3조원이 넘는 인천교육재정의 보관, 세입 수납과 세출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인천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규칙은 정성평가 항목인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을 5점에서 7점으로 상향했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을 8점에서 7점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평가 배점 기준 중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는 과거 ‘실적’으로 변경했고,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은 향후 ‘계획’으로만 평가하도록 개정했다. 협력사업 계획 배점도 5점에서 4점으로 낮췄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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