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유비스병원 또 불법 대형현수막

지난해 과태료 처분 벌써 망각?… 남구 “현장 점검후 법대로 처리”

지난해 건물 벽면에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더기 불법 대형 현수막을 걸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현대유비스병원이 또다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현대유비스병원과 인천시 남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대유비스병원은 건물 정면 벽에 ‘디스크와 관절염 등을 주사로 치료한다’는 내용이 적힌 폭 3m, 길이 9m의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대유비스병원은 현재 구로부터 건물 옆면 한 곳에 폭 3.5m, 길이 10m의 현수막 게시 틀을 통한 옥외광고물허가를 받았을 뿐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의해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이며, 제10·20조 등에 따라 철거조치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현대유비스병원은 지난해 9월에도 같은 크기의 대형 불법 현수막 6개를 병원 건물 벽면에 내거는 등 사실상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다가 구에 적발돼 과태료 최대치인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현대유비스병원이 상습적으로 불법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데도 구의 단속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옥외광고물 담당 직원이 1명에 불과해 집중단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원이 발생해야 단속하는 수준이고, 처벌도 수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하다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현대유비스병원에 10여 차례나 자진철거 요청을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인데도 관습적으로 내걸고 있다”면서 “당장 현장을 점검해 관련 규정대로 계고장을 전달해 철거토록 조치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시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대유비스병원 관계자는 “종합병원 승격 후 환자 유치 차원에서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면서 “또다시 불법 현수막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당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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