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3일 위조한 임대계약서를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13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씨(45·여)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인천 계양구 등지에서 위조한 임대계약서를 보여주고서 “남편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인데, 소유권 이전을 하면 임대보증금 9천만 원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9명의 투자자로부터 13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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