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 부르는게 값?

인천지역 아파트가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천차만별로 받고 있어 사용료 표준화와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일선 지자체와 아파트에 따르면 인천지역 아파트는 이삿짐을 옮길 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유지보수 및 입주자 불편 등을 이유로 사용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용료 부과 기준이 없다 보니 요금이 제각각이다. 아파트에 따라 아예 받지 않는 곳부터 15만 원을 받는 곳까지 천차만별이다. 인천지역 남동구 A 아파트는 5만 원을 받고 있지만, B 아파트는 10만 원을 받아 입주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인천시 남구의 C 아파트는 사용료를 별도로 받지 않지만, 연수구의 C 아파트는 15만 원의 사용료를 물리고 있다. 대부분 아파트는 사다리차를 이용하면 사용료를 받지 않지만, 일부 아파트는 사다리차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이미 유지보수 비용과 전기료를 관리비로 내는데도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별도로 받고, 카드나 온라인 납부 대신 현금으로만 사용료를 받아 납부 때 입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초 입주하는 주민은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지 않지만 이후 입주한 주민은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고 있어 입주민 간 불화를 낳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사용료 표준화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민 D씨는 새로운 집으로 옮긴 첫날부터 환대는 고사하고 엘리베이터 사용료 시비가 붙었다며 기존 주민이랑 어울리려면 어쩔 수 없다 싶어 냈지만, 바가지 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서민주택자금 ‘31억 꿀꺽’ 사기단 검거

가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서민주택전세자금 30억7천550만원을 챙긴 대출 사기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서민주택전세자금을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57) 등 대출 브로커 5명을 구속하고 허위 전세계약 임차임대인 81명, 서류 위조책 10명, 공인중개사 6명 등 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서민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주택전세자금은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금리가 3%대에 불과하고,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기본 서류만 갖추면 별다른 절차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서민들에게 유용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기조직은 이처럼 해당 자금이 비교적 대출절차가 수월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2010년 1월부터 부평구 십정동에 대출사무실을 차려놓고 허위 주택 임대계약서와 대출 명의인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 총 63차례에 걸쳐 서민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해 대출사무실을 찾은 서민들을 상대로 담보없이 많은 돈을 한꺼번에 대출받을 수 있다고 유혹해 대출사기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건당 3천만6천500만원을 대출받아 임차인 30%, 임차인 모집책 20%, 임대인 모집책과 대출 브로커 각각 15%, 서류위조책과 임대인 각각 10%씩 나눠 가졌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범죄사실을 통보하고 자금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산악사고 빈번한 강화, 119구조대는 겨우…

지난해 산악사고 166건 불구 119구조대는 단 한 곳 방문객 많은 마니산과 30㎞ 떨어져 도착에만 수십분 인천 강화도에서 연 100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119구조대는 단 한 곳에 불과해 산악구조대 설립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일 강화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강화도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모두 166건(처리건수 기준)으로 92명의 등산객이 구조의 손길을 받았다. 이는 2~3일마다 1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강화도에는 마니산(469m), 고려산(436m) 등 해발 200m 이상의 산이 10여 개나 분포한 데다 진달래 축제, 고인돌 축제 등 각종 행사가 열려 매년 많은 등산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최근 일몰이나 해돋이를 보려는 등산객들이 몰리면서 각종 산악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10시50분께 50대 여성이 마니산 등산 중 오른쪽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구조구급대원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에 호송됐다. 앞서 1일에도 50대 남성이 마니산 8부 능선에서 발목 골절을 당해 119구조대가 급하게 현장에 출동했다. 이처럼 강화도에서 산악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해야 할 119구조대는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니산은 119구조대와 무려 30㎞ 이상 떨어져 있어 출동에만 30~40분이 소요되고, 산을 오르는 시간까지 합쳐지면 도착까지 한 시간 이상 시간이 걸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화소방서 한 구조대원은 현재 강화도는 암벽 추락사고와 같은 긴급출동을 요하는 산악사고 상황에서 빠른 대처를 하기 어렵다며 119구조대원들은 화도면 마니산 인근에 전문적인 산악구조대가 하루빨리 설치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마니산 산악구조대 설립에 대한 건의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강화도를 찾은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검찰 “송시장 실세 악용 사리사욕 징역 10년”

송영길 인천시장의 최측근 실세라는 점을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웠기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검찰이 대우건설로부터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김효석 전 인천시 서울사무소장(53)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인천시장의 비서실장으로 보좌하는 입장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리사욕을 취했다며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을 뿐 아니라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 자괴감을 안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해 놓고도,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죄책을 은폐하고자 인천시장에게 전달될 돈이라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개선의 정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소장은 이날도 대우건설로부터 받은 금품은 자신이 아닌 송 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정치후원금이었다는 종전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게도 과욕으로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며 송 시장에게 누를 끼쳐 죄송스럽고, 인천 공무원들과 290만 인천시민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대우건설에서 받은 돈을 김 전 소장에게 건넨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인테리어업체 대표 A씨(48)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불법체류 필리핀 가사도우미 무더기 된서리

지난 2000년 방문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 중이던 A씨(34여). A씨는 2012년 서울 강남에서 인력소개소를 운영하는 B씨(44여)로부터 좋은 조건의 직업을 소개받았다. 영어 조기 교육 열풍을 타고 서울 강남에서 유행처럼 번진 보모역할과 함께 자녀의 영어교육을 동시에 맡아줄 가사도우미였다. A씨는 B씨에게 소개료 10만 원을 건네고 서초구에 있는 한 유명 영어 강사의 집에 가사도우미로 들어갔다. 월급은 150만 원. A씨는 이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에겐 영어를 가르쳤다. 불법체류 상태인 A씨는 아예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이 집에서 1년 동안 가족처럼 생활했다. 이처럼 서울 강남의 부유층들이 아이들의 영어교육과 보육을 위해 불법체류 중인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 중인 필리핀인을 모집해 서울 강남 일대 부유층 가정에 가사도우미로 알선공급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인력소개업체 대표 B씨(4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소는 또 불법체류 상태인 필리핀 가사도우미 A씨 등 26명과 이들을 불법 고용한 강남 부유층 C씨(41) 등 2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불법체류나 취업비자가 없는 필리핀 여성을 모집해 총 26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의 부유층에 가사도우미로 소개해주고 수수료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남구의회의장, 직위 인쇄한 자녀 결혼식 청첩장 ‘선거법 위반’ 논란

인천지역 한 기초의회 의장이 자녀의 결혼 청첩장에 자신의 지위를 크게 인쇄한 뒤 이를 지역 내 유명인사와 공무원 등에게 돌려 물의를 빚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청첩장을 불특정 다수에게 돌렸는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8일 남구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유재호 의장이 자신의 장남 결혼식 청첩장 수백 장을 인편 등을 통해 구청 내 간부공무원과 지역 내 유명인사, 민주당원 등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청첩장 겉봉투에는 유 의장의 지위를 알 수 있도록 남구의회의장이라는 문구가 크고 진한 글씨로 적힌 채 전달됐다. 현재 공무원들은 내부지침 등에 의해 자신의 자녀 등의 청첩장에 본인과 배우자의 이름만 표시할 뿐, 본인의 직책 등은 표시하지 않는다. 아무리 친분이 있더라도 부하직원은 물론 관련 업체 등 모두가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첩장을 받은 한 인사는 2~3년 사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두어 번 본 사이인데, 청첩장이 와서 당황스러웠다면서 공무원이나 사업하는 사람이 이 청첩장을 받고 남구의회의장이라는 글씨를 봤다면, 이건 축의금을 내야 하는 고지서일 뿐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청첩장이 지인뿐만 아니라 평소 왕래가 없었거나 아예 친분이 없는 일부 업체 관계자 등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의회 의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 해당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는 물론, 이를 지시하거나 권유, 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다만, 통상 청첩장은 지인에게 보내지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는다. 하지만, 유 의장이 자신의 지위가 쓰인 청첩장을 지인이라 볼 수 없는 일부 인사에까지 전달했다면 선거법에 저촉된다. 남구 선관위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첩장이 보내졌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면서 청첩장이 보내진 대상자에 대한 파악과 전달된 청첩장의 규모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선거법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 의장은 일부 주위 사람에게 청첩장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일부 업체나 그런 곳으로 몇 장 간 거 같다. 다 못 챙긴 실수이며, 다른 의도는 없다면서 지금 청첩장 전달된 곳을 알아보고 있고, 확인되면 회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비뇨기과·외과 등 기피 병원들 레지던트 가뭄

인천지역 대형병원들이 올해도 비뇨기과, 산부인과, 외과 등 기피 과 레지던트 충원에 실패했다. 8일 가천대길병원과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연말 2014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정규 모집 당시 미달 인원에 대해 지난 6~7일 추가모집을 진행했다. 추가 모집결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비인기과에 대한 예비 레지던트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병원은 외과 레지던트(정원 5명)의 경우 정규 모집에서 4명만 지원, 1명을 추가 모집했으나 끝내 지원자가 없었다. 비뇨기과(정원 2명)는 정규와 추가 모집까지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산부인과(정원 4명)도 정규 모집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가 추가 모집에서 단 2명이 지원했다. 인하대병원은 정규 모집에서 각 과의 정원이 미달해 추가 모집에서 외과 1명, 흉부외과 1명, 산부인과 2명, 비뇨기과 1명 등 총 7명을 충원하려 했으나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반면, 이들 병원은 성형외과를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과는 최고 2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일찌감치 모집을 마감했다. 지난해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서도 인하대병원이 흉부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길병원이 외과흉부외과 충원에 실패한 바 있다. 예비 레지던트들은 출산율 감소, 해당 과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낮은 경제 수입 등이 맞물려 지원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과에 대한 기피현상이 지속되면서 해당 병원의 진료 인력 부족, 업무 강도 강화 등은 물론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와 국민건강과 의료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특정과 기피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당장 해당과의 대가 끊어질 염려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나친 수입 격차, 잘못된 진료 현실 등이 원인인 만큼 해당 과가 설 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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