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파업이탈 조합원’ 왕따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서 이탈한 노조원들에게 집단 따돌림 등 폭력을 행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인천국제공항 탑승교 파업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노조)는 파업 중이던 지난해 12월 10일 전체 조합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제안했다. 이에 일부 탑승교지회 노조원은 생계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며 제안을 거부하고 파업에서 이탈했다. 이후 파업에서 이탈한 노조원 11명은 집단 따돌림을 비롯해 각종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탈 노조원들은 노조 측이 복도에서 배신자를 처단하자는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탈 노조원들을 배신자로 낙인 찍어 집단 따돌림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욕설을 비롯해 이탈 노조원의 개인 사물함에 각종 비속어를 낙서하는 등 언어폭력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여성 이탈 노조원은 파업 참여 노조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공항경찰대가 수사 중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참을 수 없는 폭력에 시달렸고, 파업 후에도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며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해 8일 정식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이번 이탈 노조원들이 과거에도 투쟁 과정에서 수시로 사측에 서는 바람에 마찰을 빚어왔으며, 폭언은 이탈 노조원들과의 말다툼에서 오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기간 동안 우발적으로 발생한 조합원 간 다툼을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노조의 불찰을 인정한다며 자칫 이러한 논란이 협력업체와 공항공사의 노동자 탄압 빌미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부영공원 일대 오염 재확인

환경부가 부영공원을 비롯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다이옥신과 중금속 오염이 사실로 확인돼 정부의 신속한 정화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7일 환경부와 부평구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평구가 지난 2012년 1차 환경오염 여부를 조사한 데 이어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2차 조사를 했다. 2차 조사지역은 부영공원 및 DRMO, 캠프마켓 주변지역 등이 포함됐으며 토양 및 지하수 68개 지점, 247개 사료를 대상으로 다이옥신, 중금속 등의 오염 여부를 조사했다. 2차 조사결과 토양과 지하수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으며, 납구리아연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 유류 물질인 석유계 탄화수소와 자일렌(xylene)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환경부, 2차 조사결과 납ㆍ구리ㆍ아연 등 기준치 초과 토양 오염 면적 3천440㎡ 정화작업 발등의 불 환경단체 미군부대內 더욱 심각 韓美조사단 제안 토양 오염 면적은 3천440㎡(부피 5천83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관협의회는 부영공원 일대 군 부대 활용 및 캠프마켓 내부 오염의 확산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캠프마켓 내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유관기관 등과 정화방안을 협의해 최종 결과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정화작업은 환경부의 최종 결과보고회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변지역 농작물 경작과 부영공원 이용 문제 등이 달려 있는 만큼 정부의 정화작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실시한 1차 조사에서는 665개 시료 중 47개 시료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등 캠프마켓 인근 지역의 오염이 확인된 바 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2차 조사에서도 중금속 오염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정화 범위 및 기준을 정해 정화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며 캠프마켓 내부지역 오염이 더욱 심각한 만큼 한미합동민관공동조사단을 꾸려 캠프마켓 내부도 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2차 조사에서도 오염 사실이 확인된 만큼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부영공원을 폐쇄하고 농작물 경작 금지, 오염지역 정화작업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국제공항 통해 불법 애완조류 반입…방역 구멍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년간 검역증명서가 위조된 불법 애완조류 수십여마리가 반입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검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한 국가에서 들여오는 가금류는 일체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허가 국가에 대해서도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한 A 수입업체는 지난달 중순께 인천공항을 통해 위조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독일산 애완조류인 카나리아가 불법 반입하려다 검역본부에 적발됐다. 검역본부는 현재 이 업체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명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검역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한 검역본부는 뒤늦게 유통경로를 추적해 반입된 카나리아를 압류조치하고 수입자에 대한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검역본부가 지난 2009년 이후 인천국제공항으로 독일에서 수입된 애완조류 모두에 대한 검역증명서 진위여부를 주한독일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독일산 휴대 애완조류 38마리 중 무려 36마리의 검역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나머지 2마리는 위조 여부를 확인중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불법 반입된 애완조류는 모두 압류조치했다면서 불법 반입된 동물을 통해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해외로부터 동물 수입 시 검역규정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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