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로부터 3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오피스텔에 ‘방정식 투자 연구소’라는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주식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 91명에게 30억2천14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다니던 중 공소시효 8개월을 남기고 서울에서 붙잡혔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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