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통해 불법 애완조류 반입…방역 구멍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년간 검역증명서가 위조된 불법 애완조류 수십여마리가 반입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검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한 국가에서 들여오는 가금류는 일체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허가 국가에 대해서도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한 A 수입업체는 지난달 중순께 인천공항을 통해 위조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독일산 애완조류인 카나리아가 불법 반입하려다 검역본부에 적발됐다. 검역본부는 현재 이 업체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명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검역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한 검역본부는 뒤늦게 유통경로를 추적해 반입된 카나리아를 압류조치하고 수입자에 대한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검역본부가 지난 2009년 이후 인천국제공항으로 독일에서 수입된 애완조류 모두에 대한 검역증명서 진위여부를 주한독일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독일산 휴대 애완조류 38마리 중 무려 36마리의 검역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나머지 2마리는 위조 여부를 확인중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불법 반입된 애완조류는 모두 압류조치했다”면서 “불법 반입된 동물을 통해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해외로부터 동물 수입 시 검역규정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