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변보다 선박사고 선장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2 단독 송미경 판사는 운항 중 소변을 보다가 선박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 선박파괴)로 기소된 어획물 운반선 선장 A씨(67)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장인 피고인은 운항 중 소변을 보려면 선박을 안전한 장소에 정지시키거나 다른 선원에게 조종하도록 조치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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