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이민우기자
22일 오전 6시10분께 인천시 남구 인천구치소 혼거실에서 수감자 A씨(34)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A씨는 잠에서 깨 혼거실 내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초부터 구치소 생활을 해왔으며, 허리디스크 이외에 평소 특별한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지역 지난달 어음부도율이 지난해 11월보다 0.11%p 상승, 0.26%를 기록했다. 22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따르면 12월 어음부도액은 73억원으로 11월 35억원보다 38억원 증가했다. 12월 어음부도율이 11월보다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연중 어음부도율은 0.41%로 2013년 0.46%보다 0.05%p 감소했다. 지난달 업종별 부도액은 기계금속비금속건설도소매 등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전월보다 2배 안팎으로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어음부도 사유로는 무거래 64.4%, 예금 부족 30.2% 등이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달 부도업체는 3개로 지난해 11월(0개)보다 늘었으며, 지난해 연간 부도업체는 33개로 2013년 47개보다 14개 줄었다. 박용준기자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국정원 직원 A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동료 약사로부터 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한 약사 B씨(4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6월2011년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실사를 받게 된 약사 C씨로부터 무마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께 국정원에서 퇴사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약사 B씨를 통해 C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대포폰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도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지법 행정1부(장일혁 부장판사)는 부서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줬지만 강등 처분을 받은 인천시 공무원 A씨(53)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방공무원이고, 7개월 후 돈을 돌려줬지만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라면서 처분이 중징계이기는 하지만 파면이나 해임과 같이 신분 자체를 배제하는 내용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 2013년 10월께 모 사찰 주지 스님이 부서 회식비로 쓰라며 사찰 관리팀장을 통해 전달한 100만원을 받았다가 지난해 5월께 되돌려줬고, 시는 A씨에 대해 해임했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처분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A씨는 능동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받지 않았다. 사찰 관리팀장이 놓고 간 서류봉투를 보니 100만원이 들어 있어 돌려주려 했는데 사찰 측에서 거듭 사양했다며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22일 인천부천지역을 돌며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혐의(절도)로 A씨(2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노트북 등 2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천부천지역에서 45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인엽기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52)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동료 약사로부터 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약사 A(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0년 6월2011년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실사를 받게 된 약사 B씨로부터 무마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께 국정원에서 퇴사한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약사 A씨를 통해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대포폰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당시 민주통합당 측에 제보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인 뒤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주소를 알아내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폭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김씨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뇌병변장애를 앓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5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를 앓는 중학생이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9시께 인천시 남구의 집에서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여중생(15)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인천지법 형사 4단독 설충민 판사는 몽골 국적의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을 상습적으로 때려 다발성 염좌와 경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면서도 피해자와 이혼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민우기자
깜깜이 선거, 돈선거 우려를 사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본보 21일 자 1면)를 앞두고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행 뿌리뽑기에 나서기로 했다. 시 선관위는 21일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자는 고발 등 엄중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자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직적인 돈선거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 선관위는 지난 20일부터 선거관리체제를 갖추고 유권자인 조합원 및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감시단속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인천지역은 농업(축협)협동조합 14개, 수산업협동조합 4개, 산림조합 3개 등 총 21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뽑는다. 총 예상선거인수는 3만 5천283명이며, 옹진수협이 3천937명, 강화인삼농협이 439명 등이다. 조합장선거는 조합원이 속한 구군 지역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순회투표 및 거소투표, 인터넷투표도 가능하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