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징역 9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이민우기자

'댓글 제보' 전 국정원 직원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52)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동료 약사로부터 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약사 A(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0년 6월2011년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실사를 받게 된 약사 B씨로부터 무마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께 국정원에서 퇴사한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약사 A씨를 통해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대포폰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당시 민주통합당 측에 제보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인 뒤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주소를 알아내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폭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김씨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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