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 여중생 성폭행범 징역8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뇌병변장애를 앓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5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를 앓는 중학생이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9시께 인천시 남구의 집에서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여중생(15)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