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탈불법 우려 市선관위 일벌백계 천명

‘깜깜이 선거’, ‘돈선거’ 우려를 사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본보 21일 자 1면)를 앞두고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행 뿌리뽑기에 나서기로 했다.

시 선관위는 21일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자는 고발 등 엄중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자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직적인 돈선거’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 선관위는 지난 20일부터 선거관리체제를 갖추고 유권자인 조합원 및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감시·단속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인천지역은 농업(축협)협동조합 14개, 수산업협동조합 4개, 산림조합 3개 등 총 21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뽑는다. 총 예상선거인수는 3만 5천283명이며, 옹진수협이 3천937명, 강화인삼농협이 439명 등이다.

조합장선거는 조합원이 속한 구·군 지역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순회투표 및 거소투표, 인터넷투표도 가능하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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