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국정원 직원 A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동료 약사로부터 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한 약사 B씨(4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6월∼2011년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실사를 받게 된 약사 C씨로부터 무마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께 국정원에서 퇴사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약사 B씨를 통해 C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대포폰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도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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