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국적 부인 상습 폭행 비정한 40대 남편 집유 2년

인천지법 형사 4단독 설충민 판사는 몽골 국적의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을 상습적으로 때려 다발성 염좌와 경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면서도 “피해자와 이혼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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