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당협위원장 대거 물갈이… 총선시계 빨라진다

자유한국당이 홍일표윤상현 등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인천 지역 당협위원장을 대거 물갈이하면서 21대 총선 시계가 빨라 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 현역 의원 21명을 포함해 총 79명의 당협위원장직 박탈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은 총 13명의 당협위원장 중 홍일표(미추홀구갑), 윤상현(미추홀구을) 현역의원 2명과, 고영훈( 계양구갑), 송영우(서구갑) 등 4명의 자격을 박탈했다. 윤형선 계양구을 당협위원장은 조직위원장 공동공모 지역으로 분류돼 윤 위원장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미추홀구갑을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 총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먼저 관심지역으로 미추홀구갑이 꼽힌다. 현역인 홍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 당협위원장직까지 박탈당해 사실상 무주공산이 됐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남동갑 등과 함께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유 전 시장의 움직임과 한국당 내 공천 경쟁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인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어 허 부시장의 행보 시기도 관심사이다. 미추홀구을 지역도 윤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 등으로 셈법이 복잡하다. 윤 의원은 선당후사적 차원에서 당의 이번 조치를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21대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배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박규홍 전 지역위원장과, 민주당을 탈당한 박우섭 전 미추홀구청장이 복당을 통한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 밖에도 서구갑은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의 한국당 복당설과 강범석 전 서구청장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부평권역을 중심으로 당내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인천시장 경선 후보였던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홍영표 원대대표 지역구인 부평을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다. 부평갑은 이성만 전 시의원의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홍 원내대표 보좌관 출신인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의 출마설도 나오는 등 민주당 내 총선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는 모양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한국당발 인적쇄신의 여파로 인천지역 총선 시계도 빠르게 돌아갈 것이라며 당협위원장이 아니면 공천받기가 어려운 만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여야의 총선 물밑 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권조례 없는 도시’ 오명 벗었다…인천시 ‘시민인권보장 조례안’ 3수 끝에 통과

인천시의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3번의 시도 만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인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는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위원 35명 중 찬성 22명, 반대 4명, 기권 9명으로 과반수가 동의해 최종 가결됐다. 인권조례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진행하도록 해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히 조례안에는 시장이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시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됐다. 시민 인권 조례는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인권 기본 조례 제정을 권고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왔다. 하지만, 인천은 반대 단체 등의 반발로 2차례 조례 제정 시도에 실패하면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는 도시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성혜 의원(민광역비례)은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었던 인천에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기쁘다며 이미 반대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요구하는 부분을 수정해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례 통과에 대해 관련 시민 단체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조례의 실효성 부분을 지적했다. 인권보호관의 구체적인 직무 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인권위원회의 권한도 줄었기 때문이다. 장종인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일단 인천에서 시민 인권 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여러 문구가 수정돼 실효성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 내년 예산 10조1천129억… 일자리·복지 집중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2019년도 본예산 규모가 최종 결정됐다. 인천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51회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19년 예산은 시민행복(3조2천553억원), 성장동력 확충(3천7억원), 균형발전(2천994억원), 열린시정(251억원), 평화번영(46억원) 등 5개 시정 기본 방향에 역점이 맞춰졌다. 이날 통과된 시의 2019년도 본예산은 총 10조1천129억7천782만7천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시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43억5천673만9천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주요 분야로는 일자리 경제(36억1천만원)와 보건복지(11억7천900만원) 사업 등이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강조하는 일자리와 복지 분야를 대폭 강화해 인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자리 경제 분야는 강화대로 지중화 사업 1억원, 재개발지역 상권활성화 특례보증 사업 5천만원, 영농 편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천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또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자 지원 사업과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사업에 각각 1억1천만원과 3천만원이 증액됐다. 보건복지분야는 인천 돌봄 종사자 대중교통 실비 지원 사업에 8억8천200만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에 1억2천200만원, 노인결핵 검진 사업에 3천5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 인천시 기부 식품 등 지원센터 사업 지원에 2억1천500만원이 늘었으며 인천시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 사업 지원비 2억1천500만원, 노숙인재활용요양시설인천재활의원 운영비로 각각 6천만원이 증액됐다. 이 밖에도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 총 8억4천259만4천원이 신규 편성되기도 했다. 반면, 문화관광체육분야 예산은 41억5천555만4천원이 줄어 가장 높은 삭감 폭을 기록했다. 삭감된 분야에는 체육대회 등 1회성 사업이 주를 이었다. 특히 가재울 꿈 도서관 건립사업 37억5천355만5천원, 청년문화대제전 1억원. UN아태범죄통게협력센터 운영부담금 10억원, 시민생활 체육대회 1억원, 군구대항 시민생활 체육대회 지원 9억원, 자전거 활성화 대회 2억5천만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이 밖에도 인천사랑 클럽리그 1억5천만원, 체육진흥사업 1억원, 체육회사무처 운영 7천만원이 감액 편성됐다. 한편, 시의회는 교육청 예산으로 당초 교육감 요구액인 3조7천888억2천809만7천원을 별도의 조정 없이 통과시켰다. 이승욱기자

내년부터 인천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줄인상 예고

2019년부터 인천지역 광역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요금이 잇따라 인상될 전망이다. 16일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M버스시외버스의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의 광역버스 요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가 면허를 가진 M버스와 시의 광역버스는 이용하는 정류장만 다를 뿐 역할은 같아 국토부가 요금을 인상하면 인천도 함께 오른다. 시내버스도 시에서 부담해주는 보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요금 인상가능성이 크다. 시는 버스업계 수익을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뚜렷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 주 52시간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등도 시의 보조금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 광역버스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노선과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해 국토부의 요금 인상에 맞춰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시내버스도 업계 수익 극대화와 관련해 요금 인상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인천지역 대중교통 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기본금을 3천800원으로 올리고 16%, 17%, 18%, 18% 이상, 등 총 4가지 인상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택시 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 밖에도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에 지하철 요금 인상을 건의하면서 인천 지역 지하철 요금 인상도 이뤄질 수 있다. 인천교통공사가 지난 2015년 서울 지하철이 요금을 200원 인상할 때 인천 지하철 요금을 함께 올렸던 사례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월 인천지하철 12호선의 기본요금을 1천250원에서 200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교통 분야의 손실이 커지는 만큼 요금 인상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하지만, 아직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의회, 셀프 예산·밀실 예산… ‘민의의 전당’ 민의가 없다

인천시의회가 2019년도 인천시, 인천시교육청의 본예산 편성을 마무리했지만,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셀프 예산 편성과 속기 없이 진행된 밀실 예산 조정이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의회운영위는 의회사무처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정책지원전문인력 예산 8억4천259만4천원을 신규 편성했다. 시의회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시간임기제(2년)로 채용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성과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재연장이 가능하고 5년이 지나면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뽑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광역의원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시의회가 추진하는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은 편법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사실상 유급 정책보좌관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부당 지원했다며 지방교부세 감액을 결정하기도 했다. 또 2017년에는 서울시가 행자부의 입법보조원 채용 공고 직권 취소 결정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행자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입법보조원이 사실상 유급보좌관인 점을 강조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유급보좌관 채용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논란이 일자 16일 열린 제25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조선희 의원(정광역비례)은 공감대 형성 후 정책지원전문인력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며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했지만, 표결 결과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와 함께 예결위의 예산안 조정 과정이 속기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도 문제다. 예결위에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증액하거나 상임위에서 조정한 예산을 다시 원안대로 되돌리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논의가 밀실에서 진행, 예산 편성에 대한 투명성과 근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쪽지 예산 편성,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 집행부 공무원에게 면박 주는 문제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예결위는 상임위가 증액 또는 삭감한 16개 사업 예산을 원안대로 되돌렸다. 이승욱기자

인천 옹진군의회,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 마련 촉구 결의

정부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을 절반가량만 지원한 것과 관련(본보 12월4일자 9면), 인천 옹진군의회가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21~2030년까지) 연장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옹진군의회는 지난 14일 제207회 옹진군의회 정례회에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 추진의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하고, 서해 5도 정주생활 여건과 평화지대 마련을 위한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정부 주도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 아닌, 옹진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종합발전대책 수립 약속을 지켜, 서해5도 주민생활 안전을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9천109억원(국비 4천599억원 등)을 투입해 서해 5도서에 도로항만시설 정비, 관광기반구축, 대피소 확충, 해상 교통망 개선 등 총78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지원 기간을 2년여 앞둔 가운데 4천599억원의 지원금 중 53%(2천434억)만 지원했다. 이로인해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78건의 사업 중 올해까지 52건의 사업만 추진됐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의 시효가 2년밖에 남지 않아 행정안전부에 기간 연장 안을 건의했고,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며 옹진군의회와 함께 서해 5도 주민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시의회, ‘검단2산단 개발사업권’ 도시공사 손 들어줘

인천시의회가 인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간의 검단2산업단지 개발사업권 공방과 관련해 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열린 제 251회 2차 정례회에서 도시공사가 제출한 검단2산단 개발계획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2차 정례회에는 총 7명의 기획행정위 의원 중 이병래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이 참석했다. 남궁형 의원이 위원장 대행으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는 박인서 도시공사 사장과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고병욱 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등이 개발계획 동의안과 관련한 의원 질문에 답변했다. 먼저 이형모 기획행정위 수석전문위원은 검단2산단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검토 결과 순이익 324억원이 예상되고 재무적 검토결과 FNPV(재무적 순현재가치) 48, PI(수익성지수), 1.02, FIRR(재무적 내부수익률) 5.5%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시공사는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인 3.3㎡당 239만원에 분양해 입주 희망업체에 최대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면서도 조성원가 책정 기준이 되는 토지 보상비에 대한 설명과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면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진행된 심의에서는 분양가와 토지보상가, 착공과 준공 시점, 보상 및 행정 절차에 따른 사업지연 우려 등 신검단산업단지개발㈜가 제기한 쟁점 사안과 관련,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됐던 수준의 질의와 답변만 이어졌다.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판단은 박 사장과 김 기조실장, 고 본부장이 해명한 내용대로 받아들여졌다. 관심이 쏠렸던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나오지 않았다. 기획행정위는 신검단㈜와 도시공사가 각각 제출한 투자의향서 중에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 시의 근거가 공익성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검단2산단이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닌 만큼 분양가를 더 낮출 방법을 강구하라는 주문과 함께 도시공사의 사업계획 동의안을 원안가결한 것도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영민기자

“검단2산단 토지보상가 산출 근거 부정확”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동의안에 담긴 토지보상가와 산업용지분양가 산출 근거가 부정확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면 도시공사가 산업용지를 싸게 분양하겠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논리가 무너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의회는 12일 검단 2산단 개발권을 둘러싸고 인천도시공사와 의혹 공방을 벌이는 신검단산업단지개발㈜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신검단㈜는 도시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 내용 중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감정 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신검단㈜는 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출했다는 탁상 감정 결과를 보면 토지보상비가 3.3㎡당 59만5천원으로 계획서에 담긴 토지보상비 총액(보상 대상 토지 18만㎡)이 1천211억원이 아닌, 1천28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공사가 제시한 토지보상비를 반영하면 검단2산단 산업용지분양가는 3.3㎡당 239만원을 넘어 259만~266만원이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토지보상비는 도시공사가 검단2산단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산업용지분양가는 도시공사가 공장용지를 싸게 분양해 공공성이 있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기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게 신검단㈜측의 설명이다. 특히 신검단㈜는 탁상감정결과 3.3㎡당 59만5천원을 토지보상비로 반영했다고 가정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B/C(비용-편익)값은 1.0634가 아닌 0.983으로 도시공사의 검단2산단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신검단㈜가 탄원서를 통해 제기한 분양가와 토지보상가, 지원시설 비율 적정성, 착공과 준공 시점 문제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했다. 한편, 시의회는 13일 도시공사가 제출한 검단2산단 개발동의안에 대해 심의한다. 주영민기자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