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인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간의 검단2산업단지 개발사업권 공방과 관련해 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열린 제 251회 2차 정례회에서 도시공사가 제출한 검단2산단 개발계획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2차 정례회에는 총 7명의 기획행정위 의원 중 이병래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이 참석했다.
남궁형 의원이 위원장 대행으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는 박인서 도시공사 사장과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고병욱 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등이 개발계획 동의안과 관련한 의원 질문에 답변했다.
먼저 이형모 기획행정위 수석전문위원은 “검단2산단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검토 결과 순이익 324억원이 예상되고 재무적 검토결과 FNPV(재무적 순현재가치) 48, PI(수익성지수), 1.02, FIRR(재무적 내부수익률) 5.5%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시공사는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인 3.3㎡당 239만원에 분양해 입주 희망업체에 최대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면서도 “조성원가 책정 기준이 되는 토지 보상비에 대한 설명과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면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진행된 심의에서는 분양가와 토지보상가, 착공과 준공 시점, 보상 및 행정 절차에 따른 사업지연 우려 등 신검단산업단지개발㈜가 제기한 쟁점 사안과 관련,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됐던 수준의 질의와 답변만 이어졌다.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판단은 박 사장과 김 기조실장, 고 본부장이 해명한 내용대로 받아들여졌다. 관심이 쏠렸던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나오지 않았다.
기획행정위는 신검단㈜와 도시공사가 각각 제출한 투자의향서 중에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 시의 근거가 ‘공익성’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검단2산단이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닌 만큼 분양가를 더 낮출 방법을 강구하라’는 주문과 함께 도시공사의 사업계획 동의안을 원안·가결한 것도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영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