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2산단 토지보상가 산출 근거 부정확”

신검단㈜, 도공 산업용지분양가 등 감정결과 의혹 제기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동의안에 담긴 토지보상가와 산업용지분양가 산출 근거가 부정확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면 도시공사가 산업용지를 싸게 분양하겠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논리가 무너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의회는 12일 검단 2산단 개발권을 둘러싸고 인천도시공사와 의혹 공방을 벌이는 신검단산업단지개발㈜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신검단㈜는 도시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 내용 중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감정 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신검단㈜는 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출했다는 탁상 감정 결과를 보면 토지보상비가 3.3㎡당 59만5천원으로 계획서에 담긴 토지보상비 총액(보상 대상 토지 18만㎡)이 1천211억원이 아닌, 1천28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공사가 제시한 토지보상비를 반영하면 검단2산단 산업용지분양가는 3.3㎡당 239만원을 넘어 259만~266만원이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토지보상비는 도시공사가 검단2산단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산업용지분양가는 도시공사가 공장용지를 싸게 분양해 공공성이 있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기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게 신검단㈜측의 설명이다.

특히 신검단㈜는 탁상감정결과 3.3㎡당 59만5천원을 토지보상비로 반영했다고 가정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B/C(비용-편익)값은 1.0634가 아닌 0.983으로 도시공사의 검단2산단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신검단㈜가 탄원서를 통해 제기한 분양가와 토지보상가, 지원시설 비율 적정성, 착공과 준공 시점 문제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했다.

한편, 시의회는 13일 도시공사가 제출한 검단2산단 개발동의안에 대해 심의한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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