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문직업전문학교 졸업작품 전시회 열려

노동부 산하 직업전문학교인 인천경문직업전문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졸업작품 전시회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1주일동안 인천시청 1층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정규대학이나 전문대학 학생들이 갖는 통상적인 전시회가 아니라 대학진학을 못한 직업전문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전시회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전시작품은 멀티미디어학과의 ‘정동맥감지기’외 10점, 컴퓨터그래픽과의 ‘헤메바(캐릭터 제목)’외 10점, 정보처리학과의 ‘학사관리프로그램’외 10점, 정보통신학과의 ‘6족(足) 개미 로보트’외 9점, 건축설계학과의 ‘자유를 향한 그들의 탈출’외 15점, 실내디자인학과의 ‘꿈의 궁전(Palace of Dream)’외 14점 등 6개 학과에서 출품한 69점이나 됐다. 이들 작품은 정규대학 졸업생들의 작품에 못지 않다는 평을 받았다. 이들은 2년제 전문과정 교육을 이수하면 65학점 취득이 가능하며 전문대와 동일한 졸업학점(80점)을 취득할 경우 전문학사 학위를 받게 된다. 경원직업전문학교는 이수학점 관련 규정은 없지만 학사학위 취득 희망자를 위해 인하대사회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시켜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나머지 15학점을 취득할 수있게 했다. 이 학교에서 상시 운영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산·학협정 체결을 맺은 기업체 1천여곳을 대상으로 매년 80%대의 취업률을 기록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우영 교장은 “실습위주, 현장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 전문대학 졸업생들이 실습교육을 받기위해 직업전문학교에 재입학하는 경우도 있다”며 “학생들의 실력이 정규대학 학생들에 버금갈 정도여서 정규대학 졸업자만이 인정받는다는 사회통념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각급학교 상당수 조명도 기준치 미달

인천지역 각급 학교 상당수 교실의 조명도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시력저하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 전체 1만9천611개 교실중 67.8%인 1만3천298개의 교실 조명도가 기준조명도인 300㏓에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중학교 교실의 조명도가 가장 낮아 전체 4천368개 교실중 3천573개 교실(82%)이, 초등학교 7천918개 교실중 5천903개 교실(73%), 고교 7천2개 교실중 3천700개 교실(53%)이 기준조명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수학교도 전체 287개 교실중 121개 교실(42%)이 각각 어두운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공·사립별로는 공립학교가 전체 1만6천691개 교실중 73%인 1만2천261개 교실이 기준조명도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2천919개 교실중 36%인 1천36개 교실이 어두운 사립학교들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다수 교실에 형광등 6개가 설치돼 이를 다 점등하면 주간수업 진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시설이 노후한 학교들은 오는 2001년까지, 나머지 학교들은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명시설들을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주민 진정성민원 일방적 처리로 비난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진정성 민원에 대해 관계규정을 확대 해석, 일방적인 사무처리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는 민원실로 접수된 주민들의 각종 진정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사무의 정보보호)’를 들어 보충이 필요한 민원에‘정보보호민원’이라는 고무인을 찍어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구는 정보보호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조차 마련하지 않은채 집단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과 공개여부에 대한 상의는 물론, 내부적인 내용검토없이 민원부서 여직원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 뒤 각 실과에 통보하고 있어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구 산하 각 실과장은 이같은 정보보호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료노출을 막는 보안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편의주의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12월초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건축관련 집단민원에 대해 J과장은 “공공기관에 제출된 진정서는 공문서로만 볼수 있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민원인 보호차원이 아닌 보완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사회복지시설 대인보험 가입률 낮아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대인보험 가입을 기피한채 대물보험에만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인천시내 사회복지시설들에 따르면 화재발생시 건물 등 재산피해 보상이 이뤄지는 대물보험에는 전체 29개시설 모두가 가입돼 있다. 그러나 인명피해 발생시 보상이 이뤄지는 대인보험 가입률은 17.2%인 5개시설만이 가입, 전국평균 대인보험 가입률 25.5%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장애인 100명을 수용하고 있는 부평구 십정동 G시설은 대물보험료로 월 33만원만 납부한채 100만원이 넘어서는 대인보험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또 장애인 수용시설인 서구 석남동 M시설도 29만원하는 대물보험에만 가입한채 대인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등 인천지역 사회복시시설 대부분이 비슷한 실정이다. 이는 행정당국의 소극적인 행정지도와 한정된 운영비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운영자가 대물보험료 보다 3배가량 비싼 대인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지설 관계자는 “적은 지원금으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대인보험에는 가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구체적 항목까지 정하지 않은채 지원하다 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행정지도 등을 펼쳐 대인보험 가입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손일광·이영철기자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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