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대인보험 가입을 기피한채 대물보험에만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인천시내 사회복지시설들에 따르면 화재발생시 건물 등 재산피해 보상이 이뤄지는 대물보험에는 전체 29개시설 모두가 가입돼 있다.
그러나 인명피해 발생시 보상이 이뤄지는 대인보험 가입률은 17.2%인 5개시설만이 가입, 전국평균 대인보험 가입률 25.5%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장애인 100명을 수용하고 있는 부평구 십정동 G시설은 대물보험료로 월 33만원만 납부한채 100만원이 넘어서는 대인보험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또 장애인 수용시설인 서구 석남동 M시설도 29만원하는 대물보험에만 가입한채 대인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등 인천지역 사회복시시설 대부분이 비슷한 실정이다.
이는 행정당국의 소극적인 행정지도와 한정된 운영비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운영자가 대물보험료 보다 3배가량 비싼 대인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지설 관계자는 “적은 지원금으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대인보험에는 가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구체적 항목까지 정하지 않은채 지원하다 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행정지도 등을 펼쳐 대인보험 가입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손일광·이영철기자ikson@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