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넓은 경인지역 산재사망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현 시점에서 적용 대상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오는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산재사망을 비롯한 중대재해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산재사망자 828명 중 670명(80.9%)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아예 배제된 5인 미만 사업장만 따져도 산재사망자가 318명(3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역의 경우 전체 사업장 63만5천여곳 중 62만7천곳(98.8%)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만 떼어 봐도 약 46만6천곳으로, 73.4%를 차지한다. 경인지역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곳은 1.2%에 불과하니, 100%에 수렴하는 사업장이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같은 사망사고가 벌어져도 사후 조치가 제각각이다. 이날 새벽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건설현장에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포클레인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문제의 현장은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원청업체는 옛 대림산업 건설사업부인 DL이앤씨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부천시 내동의 창고에서도 천막을 설치하던 작업자가 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고, 같은달 12일 인천 계양구의 의료기기 도장 공장에서도 한 근로자가 독성물질에 중독돼 사망했다. 그러나 이들 현장은 모두 소규모 사업장인 탓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결국 전국 사고사망사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도 경인지역 사망자는 지난해 241명으로, 전년 대비 20명 늘어났다.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대다수의 사업장은 배제한 법 시행으로, 대형 건설사 등의 발목을 붙잡아 산업경기 침체만 불러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별도 컨설팅이나 교육이 없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사고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안전보건조치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2022-04-06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