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돼도…‘한 지붕, 두 교육지원청’ 우려 [집중취재]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후 신설 위한 부지 선정·인력 배치 등 계획 ‘전무’
전문가 “새정부가 분리 지원해야”... 도교육청 “법 개정 후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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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집중취재 갈길 먼 ‘1지역·1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개정 이후에도 분리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통합지원청 분리 이후 새로운 교육지원청 신설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부지 선정, 인력배치 등 관련 계획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경기도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 및 적정인력 규모 산정 정책연구’를 공고했다.

 

이는 개정안 공포 이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효율화, 최적의 교육지원청 규모 마련 등을 위한 조치다.

 

특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교육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강조해왔다.

 

이런 상황에 법 개정의 움직임까지 겹치며 도교육청의 오랜 숙원 사업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다.

 

하지만 법안 심사가 지체되는 데 이어 도교육청 역시 ▲주민 의견 수렴 ▲부지 선정 ▲조직 및 인력 재배치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후속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

 

대선 이후 법 개정이 속도를 내더라도 실질적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 도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분리 이후 부지선정이나 인력배치 등 후속 절차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라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법 통과로 분리가 결정될 경우 한 건물에서 두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더부살이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 통과가 되지 않아 예산 등 구체적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며 “법 개정 이후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경기도의 경우 지속적 인구 증가와 함께 교육 수요도 늘었기 때문에 지역 교육지원청의 자율화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조기 대선 이후 출범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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