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적정’ 전원일치로 석방

평택지청 검찰시민위, 절도혐의 첫 심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이정만)은 지난 15일 제1회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절도혐의로 구속기소한 J씨(61)를 심의한 결과 ‘구속취소 적정’ 결과가 나와 J씨를 석방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이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데다 최근 결혼한 딸 J씨(40)가 부친을 모시고 살면서 도벽증 치료 기회를 호소한점, 피해자의 연령과 이미 1개월 가까이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구속취소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위원회의 경우 검찰이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운영해 왔지만 사실상 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찰이 받아 들이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시민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존중해 J씨를 석방함으로써 검찰의 ‘수사절차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J씨를 석방했다”며 “향후 재판 출석 및 피의자의 병원 치료에 대한 사후 경과 등의 확인은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J씨는 지난 3월28일 평택시 한 사우나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로 지난 8월22일 체포된 후 구속됐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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