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 허가 없는 산나물 채취, 불법입니다”

경기지역 주요 산림지역마다 불법 산나물 채취가 성행, 각 지자체와 산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특히 이 같은 산나물 채취는 주로 노인층과 중장년층 여성들 사이에서 이뤄져 실종 및 산불위험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18일 경기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봄철을 맞아 가평군과 양평군, 포천시 등 각 지자체마다 산주의 허가 없이 두릅과 헛개나무, 버섯 등의 봄나물을 불법으로 채취한다는 신고가 10여건씩 접수돼 현장에서 적발, 훈방처리됐다.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는 이들은 이른 새벽부터 등산객을 가장해 산나물을 채취하고 있으며 뿌리까지 무분별하게 뽑으면서 다시는 회생할 수 없어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심지어 전세버스를 임대해 단체로 산나물을 채취하러 오는 경우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산나물 채취가 노인층과 중장년층 여성들 사이에서 이뤄지면서 실종 및 산불위험 등의 안전사고에도 비상이 걸렸다.실제 지난 12일 포천시 이동면 광덕산에 봄나물을 채취하러 나간 70대 할머니가 산에서 길을 잃었다가 다음날 새벽 5시께 소방구조대로부터 구조되기도 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20일까지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산나물 불법채취 합동 단속을 펼쳐 불법 산나물 채취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산주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부분별한 불법 산나물 채취를 근절, 산림자원을 보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와 약초 등의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광명 안양 등 버스도착시간 툭하면 틀려 ‘원성’

최근 광명 등 일선 시에 설치된 버스정보시스템(BIS)의 잦은 오류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18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무선 통신망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구축해 버스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기후에 민감한 무선 통신망의 특성상 버스정류장 단말기 등에서 통신장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지난 4월30일부터 일주일가량 버스 안내단말기가 설치된 118곳 대부분에서 작동 오류가 발생, 버스 도착 예정 시간과 실제 버스 도착 시간이 맞지 않았다. 또 폭설이 내리는 등 악화된 날씨를 보인 지난 1월과 3월에도 이 같은 통신장애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시 관계자는 KT 와이브로를 임대해 통신망을 갖추고 있는데 날씨에 민감, 통신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자체 망을 갖춘 안양시도 이달 초 경찰청 CCTV와 연계된 32곳의 버스정류장 중 10곳에서 무선 장애로 버스정류장 단말기에서 버스 도착 안내가 누락되는 등 정보 오류 현상을 보였다.안양시는 의왕과 군포 등 인근 지자체에서 지능형 구축사업(ITS)을 추진하면서 지자체간에 무선안테나 장비의 통신 프로토콜 연계작업 중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오류 원인 파악은 안된 상태다.또 지난 4월9일과 10일 인천시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서버교체로 인해 인근 부천, 안산, 시흥, 김포시에 인천~경기도 노선 BIS가 일시 중단돼 광역버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경제난에 수원ㆍ이천서 영아 유기 잇따라

최근 수원과 이천 등지에서 영아 유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18일 새벽 5시께 수원시 권선구 탑동 쓰레기 청소차량에서 갓난아이가 숨진 채 비닐봉지에 쌓여 있는 것을 청소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 유모씨(43)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유씨는 경찰에서 쓰레기 봉지를 수거해 쓰레기차 적재함에 싣고 쓰레기를 압축하기 위해 기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물체가 걸려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갓난아기가 탯줄이 달린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 16일 밤 11시 50분께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 마을 공동창고 안에서 생후 1주일가량 된 남자아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청소부 김모씨(33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이불에 쌓인 채 사과 상자 안에 들어 있었으며 현재 분당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보호 중이다. 또 지난 10일에도 20대 젊은 부부가 생활고를 비관,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의 한 대형 할인마트 화장실에 버려두고 달아났다가 엿새 만에 경찰에 검거되는 등 영아 유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경찰 관계자는 키울 형편도 되지 않으면서 아이를 낳고 버리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씁쓸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AI 살처분 보상기준 변경…안성 피해농가 두번 운다

안성지역 양계농가들이 AI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 변경 등으로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며 현실성 있는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안성시가 일부 농가에 대한 피해규모 등을 잘못 산정하면서 보상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18일 경기도와 안성시, 양계농가 등에 따르면 올해 경기지역의 AI 살처분 농가는 79곳으로 총 매몰두수는 227만8천237마리이며, 이중 안성시 27개 농가에서 총 매몰두수의 42.2%인 96만1천797마리를 살처분, 경기지역에서 최대규모의 피해를 입었다.이에 도 등이 보상액을 2차로 나눠 지급하기로 하면서 살처분 농가마다 보상액의 50%를 가산정해 지난 1월~2월에 25개 농가에 38억3천2백만원을 지급했다.그러나 경기도가 지난 4월, 2차 지급을 앞두고 안성시 등 지자체에서 1차 보상금 지급시 살처분 대상의 중량 등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다며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만든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양계농가들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준을 따를 경우 2차 지급액으로 기대했던 50%의 보상액이 3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이들은 1차시 적용했던 기준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산정기준까지 변경한 것은 보상금을 적게 주려는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가 일부 농가에 대한 피해규모를 잘못 산정, 이미 지급받은 보상액의 일부를 되돌려 줘야하는 농가들도 발생했다.지난 1월말 육계 7만3천수를 살처분한 오모씨(71)는 1차 보상금으로 5천4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최근 시로부터 보상금이 50%가 아닌 100% 이상으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니 1천여만원을 되돌려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오씨는 살처분 후 받은 보상금은 이미 사료값 등으로 모두 사용했는데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니 너무 힘들다며 더욱이 피해농가마다 지급된 생활안전자금까지 일방적으로 주지 않아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육계 4만5천수를 살처분한 박모씨(64)는 육계는 체중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므로 매몰 당시 농가에서 중량을 재자고 했는데도 평균 데이터에 따라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고 해 따랐다며 1차 지급 때도 실제 닭 무게보다 덜 나가게 산정하더니, 2차 지급기준을 적용하면 보상금을 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한양계협회 경기육계지부 관계자는 국립축산과학원의 기준은 경기육계지부에서 산정한 평균 기준보다 마리당 200~300g씩이 덜 나가면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난다며 현실성 있는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경기도 관계자는 살처분에 앞서 체중을 다 쟀어야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4월 중 지침을 하달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농림부에 보다 현실적인 평가지침을 확정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10원 경매’ 쇼핑몰 피해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10원 경매 방식을 도입한 경매 쇼핑몰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10원 경매란 인터넷상에서 응찰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낙찰받도록 10원부터 출발해 10원 단위로 입찰가를 높여 경매 마감시간에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사람에게 낙찰해주는 방식을 말한다.하지만 10원 경매 쇼핑몰은 일반적 경매 방식과 달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가격이 500원1천 원인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 낙찰에 실패해도 입찰권 구입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소비자는 원하는 물건을 낙찰받지 못하면 입찰권 구입비용을 날리는 반면 쇼핑몰은 입찰권을 많이 판매할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다.공정위는 현재 50여 개 경매 쇼핑몰이 주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내걸고 10원 경매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그러나 소비자들이 입찰권 구매비용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다 영세 쇼핑몰 사업자들이 많아 낙찰을 받고도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낙찰에 실패한 이용자가 제품을 정상 판매가로 사들이면 입찰에 들어간 비용을 80100% 보상해주고 있으나 쇼핑몰이 내건 정상 판매가 자체가 시중보다 2030% 비싼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10원 경매의 판매방식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주의보를 발령했다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실태조사에 들어갈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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