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산불 등 부작용 많아 道, 지자체와 합동단속
경기지역 주요 산림지역마다 불법 산나물 채취가 성행, 각 지자체와 산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산나물 채취는 주로 노인층과 중·장년층 여성들 사이에서 이뤄져 실종 및 산불위험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18일 경기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봄철을 맞아 가평군과 양평군, 포천시 등 각 지자체마다 산주의 허가 없이 두릅과 헛개나무, 버섯 등의 봄나물을 불법으로 채취한다는 신고가 10여건씩 접수돼 현장에서 적발, 훈방처리됐다.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는 이들은 이른 새벽부터 등산객을 가장해 산나물을 채취하고 있으며 뿌리까지 무분별하게 뽑으면서 다시는 회생할 수 없어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
심지어 전세버스를 임대해 단체로 산나물을 채취하러 오는 경우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나물 채취가 노인층과 중·장년층 여성들 사이에서 이뤄지면서 실종 및 산불위험 등의 안전사고에도 비상이 걸렸다.
실제 지난 12일 포천시 이동면 광덕산에 봄나물을 채취하러 나간 70대 할머니가 산에서 길을 잃었다가 다음날 새벽 5시께 소방구조대로부터 구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20일까지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산나물 불법채취 합동 단속을 펼쳐 불법 산나물 채취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산주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부분별한 불법 산나물 채취를 근절, 산림자원을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와 약초 등의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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