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78억원 규모의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당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보험가입 품목은 지난해까지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농업용 시설물(시설하우스) 등 36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시설가지, 시설배추, 시설파가 추가된 총 39개로 확대됐다. 올해는 2월 초부터 사과, 배, 감 등 과수품목을 중심으로 재해보험가입이 시작되며 가입 희망 농가는 밤ㆍ대추ㆍ벼ㆍ시설작물ㆍ농업용 시설물(시설하우스) 4월, 고구마ㆍ옥수수 5월, 콩 6월, 매실ㆍ마늘 10월, 포도ㆍ복숭아 11월 등 시기별로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납입보험료의 50%는 국비로 지원하고 30%는 도ㆍ시ㆍ군비로 추가 지원해 농민은 총 보험료의 20%만 내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저온, 폭염 등으로 피해를 본 복숭아, 벼 재배 농가에 총 7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태풍 볼라벤 피해가 컸던 지난 2012년에는 과수 재배농가 등에 14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14-02-03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