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경영개선 도움… 시·군 농정관련 부서 21일까지 접수
경기도는 올해 도내 농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규모의 농업발전기금 60억원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기금은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과 농어업경영자금 2개 분야로 지원되며 오는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ㆍ군(읍ㆍ면ㆍ동) 농정관련 부서에서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시설물 보수·확장, 기계설비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연이율 1.5%, 법인당 5억원까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이다.
또 농어업경영자금은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영비용으로 연이율 1.5%로 법인당 1억원까지 지원되며 2년 이내 일시 상환해야 한다.
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쌀 가공업체로 한정해 30억을 지원했었다”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이 농산물 가공업체로 확대돼 도내 농산물 가공업체의 시설, 경영개선 및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발전기금은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 1989년부터 조성돼 도내 농가 지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1천300억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됐으며 지난해까지 도내 4만7천여 농가에 8천514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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