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3일 저소득 맞벌이 근로가정 자녀를 공공보육시설의 우선보육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공보육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자, 보호대상자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의 자녀를 우선보육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부모의 맞벌이 여부는 우선보육 대상의 요건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부모 모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자녀를 공공보육시설의 우선 보육대상으로 함으로써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한성, 임해규, 황우여, 손범규, 안효대, 김선동, 유승민, 이학재, 공성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은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해야 하는 맞벌이 부모에 있어서 자녀 양육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보육정책에 있어 맞벌이 부모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맞벌이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의 관점에서 이들의 자녀양육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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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인 기자
2011-05-04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