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에서 처분심의위 열고 중징계 결정을 하고 중징계의결 요구서를 동부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초등학생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막말을 하고 이 모습을 다른 학생에게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감사관실은 A초교 3학년 담임 B교사에 대해 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교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 결정대로 중징계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중징계 의결 요구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전달한 상태다.
중징계 의결 요구서가 전달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해지는 만큼 이르면 이달 중으로 직위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B교사는 지난 6월 중순께 다른 학생이 보는 앞에서 학생 C군을 칠판 앞에 앉혀놓고 “야 XX야 안경 똑바로써. 책 똑바로 안펴 XX” 등 욕설과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교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이런 XX는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려도 된다”며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교육청의 징계절차와 별개로 B교사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한웅재 부장검사)는 경찰로부터 B교사 사건을 넘겨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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