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 방안 불투명… ‘용두사미’ 우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워터프런트에 1조 원 이상을 쏟아붓기로 했으나 재원조달 방안이 불확실한데다 실효성도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송도지구 워터프런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2020년까지 송도지구 내 53.4㎢ 규모로 송도 워터프런트를 조성하는 데 총 6천900억 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됐다. 물 순환체계 구축에 3천388억 원, 워터프런트 사업에 3천512억 원이 들어간다. 기반시설 공사비 4천억 원을 더하면 1조 원이 넘는 돈이다. 1단계 사업은 2015~2017년까지 북측 수로 및 68공구 물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는 2018~2020년까지 11공구 수로 및 워터프런트 개발, 3단계는 2020년 이후 남측 수로 조성 및 기타 워터프런트 사업이다. 당초 2020년까지 워터프런트 조성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송도 10공구 개발계획이 지연되면서 기간 내 진행하기 어려워졌다. 문제는 재원조달이다. 시와 경제청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시와 경제청 재원으로 기반시설을 비롯한 수로 등을 조성하고 송도지역 조성원가에 비용을 포함한 뒤 해양레포츠 등 수익시설 매각분양 방식으로 회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1단계인 68공구의 경우 151층 인천타워 사업이 표류하고 있고, 송도국제도시 인근 송도유원지 테마파크도 지지부진할 정도여서 재원 회수 방안이 뜬구름 잡는 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과 시기적으로도 겹쳐 기능도 중복된다. 특히 관광객 유인 효과가 큰 워터프런트 개발계획은 후순위로 밀려 있고, 물 순환체계 구축이 우선이어서 실질적인 집객경제효과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청 관계자는 재원조달 방안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용역이 완료되면 명확한 개발구상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南・北 시운전 거쳐 16일부터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한은 오는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 통행금지 조치로 폐쇄됐던 개성공단은 161일 만에 재가동에 들어간다. 남북 당국은 11일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로써 준비가 완료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부터 오는 16일을 기점으로 시운전 등 재가동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특히 남북은 입주 기업들의 피해 보상 마련에도 의견을 모았다. 남북은 입주 기업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내는 올해분 세금을 면제하고, 지난 4월부터 발생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정산에 대해서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키로 했으다. 지난해 귀속분 세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납부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남북은 또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남측 지역의 외국 기업 및 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중 개성공단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전자출입체계(RFID)를 올해 안에 도입해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시행하고,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적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기업인들의 신변안전과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문제, 위법행위 발생 시 입회조사 등과 관련한 부속합의서 초안을 교환했으며, 계속 협의ㆍ해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남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사무처를 이달 중으로 가동하기로 했으며,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도 채택했다. 남북은 분과위원회 회의들을 오는 13일에, 남북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는 16일에 개최키로 했다. 이처럼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에 따라 10월 2일로 예정된 금강산 광관 재개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IPA Growth 3.0’ 선포 실천 결의

인천항만공사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실천하고자 IPA Growth 3.0 전략을 수립, 적극 시행에 나섰다. 인천항만공사(IPA)는 10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PA Growth 3.0 전략 선포식을 겸한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해운항만 정보 적극 공개, 부서직급 간 칸막이 철거, 내부 및 다른 기관과 협업체계 강화 등 수요자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IPA Growth 3.0 전략은 정부 3.0 및 공공기관 3.0을 관통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요구,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국정 기조 등의 패러다임에 부응, 시장환경 및 경영여건 변화 대응 등 3개월여의 준비를 거쳐 마련된 IPA의 전략경영체계다. IPA는 이를 위해 비전 달성 및 미션 수행을 위한 조직의 핵심가치와 경영방침을 새롭게 설정했다. 핵심가치는 도전창조변화헌신의 4대 덕목이 혼창상통(열정도약창조성장상생가치소통실현)으로, 경영방침은 세심한 업무의사소통 활성화기본과 원칙 중시지속적 자기계발에서 미가통(미래경영가치경영열린경영)으로 각각 변화됐다. 중장기(2020) 경영목표도 기존의 물동량(전체화물), 매출액, 순이익률, 중국 컨테이너화물 물동량에서 물동량, 매출액, 여객 수로 새로워졌다. 김춘선 사장은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라는 정부 3.0 비전에 부응하고, 공사의 설립 목적인 인천항 발전과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제5활주로 고도제한 ‘요지부동’...영종 개발 걸림돌 부상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가 영종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제5활주로를 짓겠다고 고시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인천시는 고도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데 속수무책이다. 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영종지역 내 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에 오는 2027년까지 인천공항 제5활주로를 건설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 육상비행장 변경계획을 고시했다. 이 때문에 활주로 반경 4㎞5.1㎞까지 건축이 제한돼 영종경제자유구역 대규모 외자 유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활주로 주변지역에 항공기 이착륙 안전을 보장하고자 고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활주로 인근 지역은 건축물 높이 20~25m, 반경 4㎞는 52m, 45.1㎞는 52107m로 제한돼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다. 제5활주로가 들어서면 영종지역은 옛 밀라노디자인시티(3천699km) 등 영종하늘도시 절반가량, 일본 오카다홀딩스가 복합리조트 개발계획을 세운 국제공항업무지구 등이 포함된다. 고시계획이 발표된 이후 영종지역은 토지가치가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내 복합쇼핑몰 투자사업에 혼선을 빚고 있는데다 고시 이전 고층 건축물을 짓겠다고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대다수 개발사업은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영종하늘도시 등 개발사업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도제한으로 수천억 원 이상 손해가 예상된다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고도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국토부 등은 인천공항 건설 초기부터 제5활주로 건설계획이 검토됐기 때문에 고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정헌 인천시의원은 제5활주로는 인천공항 이용객이 1억 명을 넘어설 경우에 대비한 시설이기 때문에 2030년께나 사용하게 되지만, 미리 고시한 탓에 고시 이후 지은 건물은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결국, 앞으로 20년 가까이 지역 주민이나 개발사업자는 재산권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고시철회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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