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치 하락 등 부작용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가 영종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제5활주로를 짓겠다고 고시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인천시는 고도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데 속수무책이다. 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영종지역 내 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에 오는 2027년까지 인천공항 제5활주로를 건설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 육상비행장 변경계획’을 고시했다.
이 때문에 활주로 반경 4㎞∼5.1㎞까지 건축이 제한돼 영종경제자유구역 대규모 외자 유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활주로 주변지역에 항공기 이착륙 안전을 보장하고자 고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활주로 인근 지역은 건축물 높이 20~25m, 반경 4㎞는 52m, 4∼5.1㎞는 52∼107m로 제한돼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다.
제5활주로가 들어서면 영종지역은 옛 밀라노디자인시티(3천699km²) 등 영종하늘도시 절반가량, 일본 오카다홀딩스가 복합리조트 개발계획을 세운 국제공항업무지구 등이 포함된다.
고시계획이 발표된 이후 영종지역은 토지가치가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내 복합쇼핑몰 투자사업에 혼선을 빚고 있는데다 고시 이전 고층 건축물을 짓겠다고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대다수 개발사업은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영종하늘도시 등 개발사업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도제한으로 수천억 원 이상 손해가 예상된다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고도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국토부 등은 인천공항 건설 초기부터 제5활주로 건설계획이 검토됐기 때문에 고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정헌 인천시의원은 “제5활주로는 인천공항 이용객이 1억 명을 넘어설 경우에 대비한 시설이기 때문에 2030년께나 사용하게 되지만, 미리 고시한 탓에 고시 이후 지은 건물은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결국, 앞으로 20년 가까이 지역 주민이나 개발사업자는 재산권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고시철회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