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시장 등 시장 주변 도로...추석 맞아 주차 허용

추석을 맞아 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인천경찰청은 일선 10개 군·구와 협의해 9일부터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신포시장 등 지역 내 2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2열 주차 및 허용구간 외 주정차, 장시간 주차 등에 대한 교통관리를 펼칠 계획이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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