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8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성당 주차장에서 A씨(62)가 자신의 승용차 안 운전대에 엎드려 숨져 있는 것을 성당 관계자 B씨(32)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차량 안에는 텅 빈 농약병이 함께 놓여 있었으며, A씨 자택에서는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억울하다. 모든 것이 내가 부덕한 결과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일 인천지법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경찰에서 A씨가 법원 판결을 받고 괴로워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필체의 유서가 발견되고 외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이민우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해고된 병원에서 비급여 현금명세서류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8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B 정형외과 사무실에서 직원이 없는 틈을 노려 비급여 현금지급명세서 등 서류 5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B 정형외과에 근무하다 원장과의 갈등으로 해고되자 병원의 탈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유권자인 노인정 부회장 등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서구의회 구의원 A씨(46)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건넨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는데다 선거일이 임박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선거구민에게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노인정 사무실에서 노인정 부회장에게 야유회 행사에 음료수 값으로 쓰라며 현금 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시 재정난에 친수공간 매입 차질 IPA 4년째 방치 진입로 곳곳 뾰족뾰족 철근 노출 시민들 위험천만 전망은 무척 좋은데, 잘못하면 사람들이 다치겠어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중구 월미도 인천항 갑문 인근 자갈로 덮인 광장은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방파제 위에서는 낚시가 한창이다. 인천항 갑문 친수공간인 이곳은 인천항만공사(IPA)가 지난 2010년 바다를 메워 만들었다. 하지만, 울퉁불퉁한 진입로 곳곳에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철심이 날카롭게 솟아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다. 아슬아슬하게 입구를 통과한 사람들 앞에는 녹슨 군 경계초소가 나타난다. 초소는 인근 회센터와 불과 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관광객이 폐타이어로 축대를 쌓은 진지를 올라가도, 빈 드럼통을 발로 차도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주민 A씨(60)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사람들이 축대에 오르다 떨어져 다치지나 않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IPA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IPA가 150억여 원을 들여 북성동 1가 106의 78에 친수공간(2만 462.6㎡)을 조성했지만, 시의 부지 매입이 미뤄지면서 소유주인 IPA가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초 임시 개방을 요구하던 한 주민이 출입을 막던 펜스 80여m를 임의로 뜯어내면서 통제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IPA는 여전히 출입통제 원칙만 고수하고 있어 애꿎은 시민만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 관할 지자체인 중구는 안전관리 및 군 초소 이전, 불법행위 계도를 책임지겠다며 지난 1년여 간 IPA에 7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는 등 임시개방을 요청하고 있지만, IPA는 묵묵부답이다. 개방에 있어 IPA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시의 부지 매입 보류도 지난해 말 시가 매입계획을 세워 오는 2015년부터 3년간 분할 납부하겠다고 통보해와 해결됐지만, 수개월째 임시개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임시로 관리해 주겠다는 구의 요청마저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안전문제 탓에 펜스를 다시 쳐 확실하게 출입을 통제하려 했지만, 여건상 어려웠다. 시와 협약해 부지를 조성한 만큼 독단적으로 임시개방을 할 수도 없었다면서 최근 시의 매입계획이 세워져 최소한의 임시개방 논의는 가능해졌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지역 소화전 등 소화용수시설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20일 인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화전 등 소화용수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발견자 등이 호스 및 노즐을 이용해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야간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설치돼 있다. 인천지역에 설치된 소화용수시설은 7천290개소(소화전 6천974개소, 저수조 146개소, 급수탑 170개소)로, 구도심 주택가나 공단 등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일수록 많은 소화용수시설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주택가 등지의 소화용수시설은 불법 주정차 때문에 발견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남구 학익동, 남동구 구월동, 부평구 십정동 등지의 주택가를 점검한 결과 길가에 설치된 소화용수시설 62개소 중 40개소(64.5%)가 인근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들로 가려져 있었다. 특히 남구 문학동에서는 길가에 설치된 소화전과 불과 2m 떨어진 곳에 주차시설을 설치한 다가구주택도 있었다. 구도심 주택가ㆍ공단 등 설치 인근 5m 이내 주정차 금지 관련 법규 비웃는 시민의식 지난해 적발 건수만 638건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인근 5m 이내에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지역에서 소화용수시설 인근에 주차해 적발된 건수는 모두 638건에 달한다. 빠른 초기 진화를 위해 설치한 소화용수시설이 불법 주정차들 때문에 찾기조차 어려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이와 관련,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화용수시설에 주차금지 경고 문구를 붙여놓아도 이를 무시하는 시민들이 많아 난감할 때가 많다며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소화용수시설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민들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유효영 판사는 여성으로 변장하고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A씨(23)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여성의류와 가방 등을 준비한 뒤 여장을 하고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여성으로 착각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면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새벽 2시30분께 가발과 여성복을 입고서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대학생 B씨(19여)의 몸을 2차례 강제로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남동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배드민턴 동호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혐의(절도)로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생활체육 배드민턴 코치로 근무하며 지난 18일 B씨(34)의 체어맨 차량 열쇠를 훔쳐 몰래 끌고 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동호회 운동을 하며 알게 된 B씨에게 차량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 남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지방경찰청 1기동대 소속 A 순경(31)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 19일 밤 11시께 인천시 남구 숭의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B씨(58)의 뒷머리를 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은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운행 중인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는 등 B씨와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순경은 경찰에서 젊은 놈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네라고 기사가 욕을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순경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 남부경찰서는 20일 계획적으로 동포 애인의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조선족 A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구 애인 B씨(37여조선족)의 집에 들어가 가방을 뒤져 B씨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훔친 뒤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875만 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조선족 모임에서 만난 B씨가 저축한 돈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의도적으로 접근, 애인관계로 발전한 뒤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B씨의 남동생에게 재차 접근해 비밀번호를 캐낸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경찰이 강화대교에서 신병을 비관해 자살하려던 K씨(22)를 구조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강화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강화대교 난간에서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상황실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은 심도파출소 정형식 경사는 신속히 현장에 출동, 강화대교 난간에서 뛰어내리려던 K씨를 제지했다. K씨는 정 경사의 손길을 뿌리치는 등 완강하게 구조를 거부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구조된 K씨는 신병(조울증)을 비관해 자살하려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