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성추행 여장 남성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유효영 판사는 여성으로 변장하고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A씨(23)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여성의류와 가방 등을 준비한 뒤 여장을 하고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여성으로 착각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면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새벽 2시30분께 가발과 여성복을 입고서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대학생 B씨(19·여)의 몸을 2차례 강제로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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