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 신고하려고 병원 현금내역서 훔친 40대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해고된 병원에서 비급여 현금명세서류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8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B 정형외과 사무실에서 직원이 없는 틈을 노려 비급여 현금지급명세서 등 서류 5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B 정형외과에 근무하다 원장과의 갈등으로 해고되자 병원의 탈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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