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싫은 누더기 길, 누가 좀 갈아 엎어줘

먼우금길 일대 자전거도로 겸용 설치 수년째 애물 전락 한푼 아끼려다 배보다 배꼽 균열ㆍ파손ㆍ보수 악순환 25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먼우금사거리에서 동춘동 방향의 한 인도. 초록색인 인도는 대부분이 쩍쩍 갈라져 회색빛의 콘크리트 속이 드러났고, 곳곳에 떨어져나온 작은 조각조각이 바닥에 그대로 널브러져 있다. 일부 구간은 가로수 뿌리가 자라 지반이 볼록 솟아있는가 하면, 공원 앞 한쪽 인도는 지반이 가라앉아 물이 고여 있다. 인도는 상하수도 공사 등이 벌어졌는지 검은색 아스팔트로 때워진 곳도 쉽게 볼 수 있고, 새로 생긴 가로등과 방범용 폐쇄회로(CC)TV 가로등 밑은 진한 초록색의 아스팔트로 메워져 있다. 반면 왕복 4차선 도로 건너편 인도는 보도블록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주민 A씨(38)는 길을 다닐 때마다 왜 여기만 이런 이상한 색에 이상한 재질로 인도를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이 끊이질 않는다면서 보통 보도블록 인도보다 푹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스팔트 인도처럼 물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갈라지는 재질인 것 같고. 기능이나 미관 등 모두 낙제점인 인도다고 말했다. 인천시 연수구 먼우금길에 조성된 인도가 수년째 누더기가 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억 7천여만 원을 들여 먼우금길 동춘1동 주민센터~청량어린이공원~청량중학교 일대까지 2.51㎞의 인도 정비 공사를 했다. 그러나 이 구간 인도 대부분이 갈라지고 보수흔적으로 가득해 길을 지나는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구가 이 구간에 자전거겸용 인도를 설치하면서 보도블록(1㎡당 2만 5천 원)이나 아스콘(1㎡당 3만 2천 원)보다 싼 샌드콘(1㎡당 1만 5천 원) 재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샌드콘은 가격이 싸지만, 아스콘보다 재질이 얇아 잘 깨지고 유지보수를 하면 눈에 잘 띄어서, 인천은 물론 전국에서 인도 설치용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재질이다. 샌드콘으로 인도를 만든 곳은 이곳이 인천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게다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인도를 샌드콘으로 만들었지만,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구는 이 인도 옆 차도에 폭 1m의 별도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다. 1년 만에 인도를 샌드콘으로 만든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구 관계자는 당시 아스콘은 너무 비싸고, 보도블록보다는 샌드콘이 평평하면서도 가격이 싸 선택했던 것 같다면서 공사 직후부터 샌드콘 재질 특성상 꽤 많은 균열이 발생했지만, 지속적으로 보수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3명 집유·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재욱 판사는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시민활동가 A씨(47)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구의회 구의원 B씨(43)와 주부 C씨(40) 등 진보당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직접투표의 원칙은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 3월 당내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지인들을 진보당에 입당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내 11명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대리투표를 해 진보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진보당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 당내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 선거원칙이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부평구 ‘묻지마 과태료 징수’ 원성

인천시 부평구가 10년 이상 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해 주민들의 반발(본보 18일 자 7면)을 사는 가운데 일부는 행정착오로 징수권이 소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구가 행정기록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과태료를 받으려다 행정불신만 키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평구는 최근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미납된 4만 원 이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독촉장 3만 4천여 건을 일괄발송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수십 건은 징수권이 소멸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정리를 맡은 주차부서 전산시스템에는 체납 및 압류 차량으로 등록됐지만, 차량 관리 부서 시스템상에는 압류 등록이 안 됐다. 주차부서는 체납 당시 차량 압류를 등록 의뢰했다고 주장했으나, 전산상 압류 등록이 안 된 탓에 납부기한인 5년을 넘겼다. 기한을 넘기면 징수권은 사라진다. 구는 과거 차량등록원부 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압류 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누락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구는 독촉 및 압류예고서 등을 받지 못한 민원인은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정해 부과 취소했다. 결국 당시 체납 및 압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행정시스템 허점만 드러내고 주민들 반감만 사게 됐다. 주민 A씨(60)는 고지서를 받은 후 구청을 찾아 확인했는데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멀쩡한 사람을 체납자로 몰다니 행정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10년이 넘는 기간 해당 업무가 부서기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는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체납정리 자체는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 주민에게도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南 떠보기 의도적 도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마지막 날을 앞두고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3차례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4일) 밤 10시56분부터 연평도 서방 23.4㎞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1척(450t급)이 NLL을 3차례, 최대 4㎞가량 침범했다며 우리 군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경고통신 등의 대응 조치로 경비정이 오늘 새벽 2시25분경 NLL을 넘어 북상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경비정 침범은 지난해 8월 16일 이후 6개월여 만이다. 군 당국은 북측이 지난달 16일 서해 5도 등 최전방 지역에서 군사적대적 행위를 중지하자는 중대 제안을 스스로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마지막 날이자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연습독수리훈련)이 시작된 날에 침범해 북측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려 의도적으로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리 군의 경고하는 통신을 듣고도 지그재그식으로 2시간에 걸쳐 서서히 퇴각한 모습도 의도성이 짙다는 분석이다. 통상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은 남측의 경고통신을 받으면 직선 방식으로 빠르게 퇴각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앞서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합의 전 한미연합훈련을 강력히 비난했고, 이산가족 상봉 일정을 논의하는 회담에서도 상봉 이후로 훈련을 늦춰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북한 경비정의 행태를 작전정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도적인 침범인 것으로 평가했다며 훈련이나 검열을 빙자한 NLL 무력화 책동으로 우리 군의 대응을 시험할 목적이 아닌가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침범 당시 일대에 조업 중인 어선은 없었으며, 해무가 짙어 레이더 외에는 북한 경비정을 포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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