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 부회장 등에 음료수 값 등 현금 준 서구의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유권자인 노인정 부회장 등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서구의회 구의원 A씨(46)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건넨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는데다 선거일이 임박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선거구민에게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노인정 사무실에서 노인정 부회장에게 ‘야유회 행사에 음료수 값으로 쓰라’며 현금 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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