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지방경찰청 1기동대 소속 A 순경(31)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 19일 밤 11시께 인천시 남구 숭의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B씨(58)의 뒷머리를 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은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운행 중인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는 등 B씨와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순경은 경찰에서 “‘젊은 놈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네’라고 기사가 욕을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순경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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