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불만 50대 임차인 건물주 흉기로 찔러

인천 연수경찰서는 11일 월세를 내지 못해 소송을 당하자 홧김에 건물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음식점 업주 A씨(5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7분께 인천 연수구 자신의 음식점 앞에서 건물 주인 B씨(62)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부인 C씨(62)를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 명도집행에 나서자 막아섰고 현장에 함께 있던 B씨 부부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최근 가게 임대료 수개월 치를 내지 않자 상가를 비워달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장사가 잘 안돼 권리금을 받을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소송까지 해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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