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배기 어린이 손목에 노끈을 묶은 어린이집 교사(본보 5일 자 7면)가 아동학대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1일 네 살배기 어린이의 손목을 노끈으로 묶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천시 서구 G 어린이집 교사 A씨(23·여)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10분께 B군(4)이 자신의 얼굴을 밀쳤다는 이유로 교사실로 데려가 B군의 양 손목을 서랍에 있던 끈으로 묶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이 같은 장면이 담겼으며, B군의 손목을 묶은 끈은 안에는 철사, 겉은 종이로 싸인 일명 ‘모루’ 끈으로 드러났다.
B군의 어머니 C씨(29)는 사건 당시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관찰하다 아들 손목을 끈으로 묶는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한 만큼 조사과정에서 A씨도 시인했다”며 “단 몇 분이라도 아동을 학대한 혐의가 명백한 만큼 입건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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