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위한 임의단체 또 탄생 논란

27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을 위한 또하나의 임의단체가 탄생, 중소기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만을 회원대상으로 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복 전등기구조합 이사장)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기협중앙회는 27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적기관이며 중앙회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지원업무는 소기업에 관한 것이라며 소기업연합회가 소기업만을 위한 단체임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이원화를 천명하는데다 단합이 절실한 중소기업계의 사분오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협중앙회 경기지회의 한 관계자는 “중앙회가 포괄적인 중소기업 대변역할을 하는 과정에서도 소기업을 위한 정책지원을 위해 중앙회내에 소기업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중소기업 관련법률로는 중앙회 역할에 소기업과 중기업을 모두 포용하고 있으므로 소기업연합회가 소기업과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측은 “중앙회가 그동안 중기업과 협동조합 중심으로 운영해 온 관계로 소기업들은 정책우선순위에서 도외시된데다 권익보호를 못했다”고 지적하고 “소기업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기술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국가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벤처기업 법률자문단 운영실적 저조

벤처기업의 국제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벤처기업 법률자문단이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률자문도 외환, 상사중재,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자문보다는 단순히 영문계약서 등을 검토하는 수준에 그쳐 벤처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3월부터 법무부와 합동으로 벤처기업 법률자문단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말까지 31건(2천200만원)만을 자문하는데 그쳤다. 이 가운데 도내 벤처기업의 이용실적은 8건(530만원)에 그치는 등 극히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용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관계기관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벤처기업이 법률자문단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뿐만아니라 외환, 무역, 상사중재, 공정거래, 국제금융,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비중있는 법률자문은 전혀 없고 단순히 계약서 검토 수준에 머물러 한번 자문을 받았던 기업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법률자문단은 영문 계약서를 검토할 경우 1개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계약인 경우 50만원에 준하는 자문료를 국제변호사료에 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이에대해 P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수출문제로 법률자문을 받았으나 영문계약서를 검토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수도권 아파트매매 약세, 전세난 완화

올초부터 급등세를 보였던 수도권 아파트 전세시장이 최근 이사수요가 마무리 단계에 들면서 가격상승세가 수그러지는 등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전세가 상승에 이어 상승기미를 보였던 매매시장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중·소형평수 전세매물은 여전히 부족현상을 빚고 있어 가격 추가상승 여력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초부터 평촌을 비롯 분당 등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부족 현상을 빚으면서 전세가격이 급등했으나 최근 이사수요가 어느정도 소화단계에 들면서 전세가격이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세가 상승에 이어 상승기미를 보였던 매매시장의 경우 가격상승 요인이 별로 없는데다 매수자와 매도자간 호가격차로 거래성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사인사발령, 재개발에 따른 이사수요 등이 상존하면서 중·소형평수 전세매물은 여전히 부족현상을 빚고 있어 가격추가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전세계약 2년만기도래로 올초부터 매물부족 현상을 빚었던 수원 영통지구의 경우 재계약 등으로 단지내 전세물량을 어느정도 자체적 해결했으나 최근 교사인사발령 등 외부수요가 늘면서 24평형 전세가가 100만∼200만원정도 오른 5천600만∼6천700만원에 거래되는 등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평촌의 경우 이사수요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 수요자가 크게 줄면서 24평형이 7천만∼ 7천5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가 뜸한 상태다. 분당의 경우 전세문의가 지난 1월에 비해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가운데 대형평수가 남아돌면서 1억8천만원까지 호가하던 분당동 건영아파트 48평형이 1억5천500만원까지 떨어졌다. 반면 24평형대의 중·소형아파트는 7천만∼7천500만원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매물부족 현상을 빚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이사수요 물량이 소화되면서 그동안의 가격상승세가 한풀 꺽이는 조짐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사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다 4월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 전세가는 보합내지는 약보합세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bi.co.kr

[테마]후순위채 펀드, 엄브렐러형 펀드

2월 대우채권부 95% 환매확대와 함께 이들 자금을 투신권에 묶어 두기 위한 2가지 신상품이 등장했다. 하나는 기존 하이일드 펀드와 같은 성격이면서 후순위채 및 신용등급 C·D 급 채권까지 투자할 수 있어 보다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라 할 수 있는 ‘후순위채 펀드’이고 다른 하나는 ‘엄브렐러형 펀드’이다. 특히 후순위채 펀드의 경우 각 투신사와 증권사가 지난 1월말부터 내놓고 대우채권 환매자금 재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2월3일까지 1조원 가까이 모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후순위채(CBO) 펀드 높은 예상수익률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쉽게 가입하기 힘든 이유는 역시 ‘후순위채 펀드’의 투자위험일 것이다. 기존 고수익·고위험 펀드라는 ‘하이일드 펀드’에 비해 편입채 면에서 투자위험이 더 높기 때문이다. 즉 투기성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하이일드 펀드와 같지만 이 펀드는 후순위 담보부 채권 및 정크본드를 편입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 후순위 담보부 채권 펀드는 채권담보부증권(CBO) 가운데 변제순위가 가장 나중인 ‘후순위 담보부 채권’에 펀드 자산의 25% 이상을 투자, 이를 포함해 신용등급 BB+이하 채권과 B+ 이하인 기업어음 등 투기성 채권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이다. 따라서 담보되는 채권의 경우 정크본드가 대부분이고 투자위험도 그 만큼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 펀드는 하이일드 펀드에서는 편입할 수 없는 정크본드 수준의 신용등급 C·D급 채권을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투자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펀드메니저의 운용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투자위험은 줄이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 또 ‘후순위 담보부 채권 펀드’에는 하이일드 펀드와는 별도로 기업공개시 10%, 공모시 20%의 공모주 우선 배정권이 주어진다. 공모주 우선 배정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편입채권의 투자위험이 높은 만큼 예상수익률도 높아 하이일드 펀드보다 연 2∼3% 포인트 높은 고수익·고위험 펀드이다. 이와 함께 후순위채 펀드 역시 하이일드 펀드와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가입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제혜택은 하이일드 펀드와 후순위채 펀드를 합해 1인당 2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편입채권의 성격상 고객원금 손해시 위탁사의 출자를 통한 우선변제 장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투신사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후순위 담보부 채권 펀드’중 중도에 추가 불입할 수 없는 1년짜리 단위형의 경우 운용사의 5% 출자를 통해 개인고객의 원금손실시 우선변제해 주기로 했다. 하이일드 펀드와 동일한 수준의 위험 보장 장치를 갖춘 셈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금 새로 가입한다면 하이일드 펀드보다는 후순위채 펀드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펀드메니저의 운용능력에 따라 투자위험을 최대한 낮추면서 후순위 채권의 높은 채권수익률 및 공모주 우선 배정권을 통해 주식형 펀드 수준의 기대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엄브렐러 펀드 하나의 모(母)펀드 안에 여러개의 자(子)펀드로 구성된 것이 우산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즉 엄브렐러형 펀드란 모펀드 안에 여러 개의 자펀드로 구성, 모펀드 가입자의 펀드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수수료 없이 자펀드간 투자전환을 할 수 있는 간접투자 상품이다. 또 가입기간도 없어 투자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투자를 전환할 수도 또 현금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엄브렐러형 펀드는 일괄적으로 7개의 자펀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상품인가시 7개까지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가입시 투자금액의 1∼2%를 판매 수수료로 내야하는데 환매수수료를 미리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수수료 없이 자펀드간 투자전환을 할 수 있는 건 1년에 최고 12번까지. 그 이상 전환할 경우 역시 0.5∼1%의 전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자펀드 중 A펀드에서 B펀드로 전환할 경우 원금 및 이자전체가 B펀드의 투자원금으로 전환, 펀드간 전환은 자유롭지만 전체 투자금액을 나눠 투자하는 펀드간 분산투자는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 상품은 가입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자펀드의 구성이며 적기 투자전환이 전체 투자수익률을 좌우하기 때문에 가입 후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상품이다. 즉 투신사간 가장 큰 차이점은 子펀드의 구성인데 엄브렐러형 펀드 내 子펀드는 기존에 각 투신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펀드를 기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子펀드의 종류가 각각 다르다. 대한투신 ‘윈윈코리아 엄브렐러 펀드’의 경우 MMF와 공사채 등 2개의 채권형 펀드 및 ‘블루칩 주식’, ‘정보통신 주식’등 5개의 테마형 펀드가 포함돼 있는 등 대부분 MMF, 공사채, 성장형·테마형 펀드를 두루 갖추고 있다. 단 엄브렐러 펀드를 기존 펀드에 비해 모든 면에서 유리한 상품이라 생각해서도 안된다. 가입 후 적극적인 子펀드간 투자전환이 따르지 않는 이상 일반 주식형 수익증권에 가입하는 것보다 나을게 없다는 것이다. 마치 주식을 상한가에 사서 하한가에 파는 투자오류와 비슷한 경우도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엄브렐러 펀드에 가입할 때에는 직접투자와 견줄만한 적극적인 투자정보 수집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에는 주식형 펀드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이 침체된다면 공사채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투자전환이 필요하다. 만약 그럴 자신이 없다면 일반 공사채나 주식형 수익증권에 가입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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