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방식 대책 필요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장기임대아파트의 분양 방식에 문제가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장기임대아파트(전용면적 18평이하)가 도내에 7만6천744가구 있는 가운데 이들 아파트는 5년간의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입주자에게 분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자 대부분이 경제 사정상 3천∼5천만원씩 하는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분양률이 극히 저조하다. 또 임대업체 역시 관리비 과다 체납 등으로 아파트 유지·관리에 있어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로 S시 주공아파트(701가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입주자들을 상대로 일반 분양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중 30%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분양권을 포기했고 관리비도 25% 이상 체납됐다. 올들어 임대 기간이 만료된 P, A시 임대아파트(1천500가구)는 분양률이 저조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두달이 지난 현재 분양 개시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하자보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역별로 잇달아 발생하는 장기임대아파트에 대해 아파트 관리용역회사마저도 관리를 기피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장기임대아파트를 일반 분양하기 보다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이같은 문제점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농촌청소년 원하는 아버지상 친구같은 부모

농촌청소년이 가장 원하는 아버지상은 지도·감독하는 아버지보다는 ‘자상하고 친구같이 대화할 수 있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가 전국 10개 농촌지역 중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의식과 부모자녀관계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상적인 아버지상에 대해 1순위는 ‘자상하고 친구같이 대화하는 아버지’(44.3%)로 나타났고 2순위는 ‘어려울때 울타리가 되어 주는 아버지’(23.6%), ‘매사에 모범이 되는 아버지’순으로 나타났고 일부 청소년들은 ‘경제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아버지’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현재의 아버지상은 ‘대화 상대보다는 자녀를 바르게 지도·감독하는 아버지’(38.9%)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친구같은 아버지는 23.6%에 불과했다. 아버지와 청소년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30분이하가 평일 62.8%, 주말 40.1%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면서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16.7%에 달했다. 반면 어머니와의 대화는 평일 30분∼1시간이 35.5%, 주말 1시간 이상이 52.3%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대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중기청,통계청,지자체 中企현황 제각각

중소기업 총괄지원기관인 중소기업청과 일선 지자체, 통계청 등에서 조사한 중소기업 현황이 제각각이어서 각종 정책수립 및 추진시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경기중소기업청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 정책자금 등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통계청이 조사한 광공업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통계청은 광공업통계조사 보고서, 산업총조사 보고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을 작성하기 위해 지역공단관리사무소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료 등을 근거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매년 막대한 예산과 인원 등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통계보고서들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증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 정확한 통계자료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중기청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체 현황만을 파악하고 있을 뿐 정보통신이나 건설업, 여성기업 분야로는 현황파악을 거의 못하고 있어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자료 등을 이용,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벤처기업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각종 정책자금이 중복지원되는 등 폐해도 속출, 부처간 협조체계가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도 일선 시·군의 공장등록 현황을 기초로 업체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공장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수 없어 통계청과 중기청의 자료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은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과 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등을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현황을 근거로 정확한 사업체 현황이 파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마다 사업자등록 업체수와 폐업신고 업체수 등 기업체 현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도 통계청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에게 자료제공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참고로 할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가 산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기관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조체제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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