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다리 복원 일반에 공개된다

6.25 당시 포로교환 장소로 유명한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자유의 다리’가 복원돼 ‘독개다리’등과 함께 안보관광상품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17일 시는 6.25 50주년인 2000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안보관광사업 기본계획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독개다리(길이 900m)에 안보관광열차(미니기차)를 설치, 관광객들이 임진각에서 도보로 자유의 다리를 건너 열차를 타고 그동안 갈 수 없었던 독개다리 끝까지 간뒤 셔틀버스로 제3땅굴도 관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독개다리 옛 남·북쪽 초소에 비무장지대 녹슬은 철조망, 짚공예품, 주먹밥 등의 안보관광상품 판매전시장을 만들고, 자유의 다리앞 연못에 우리나라 국토 형태의 무궁화꽃 등(燈)(가로 60m, 세로 25m)을 띄운 통일연못도 조성한다. 이와함께 임진각 광장에 대형 낙서판(길이 84m, 폭 1.5m)을 만들어 고향에 보내는 글 등을 적을 수 있는‘망향의 장’을 조성하고 오는 31일 첫 타종되는 밀레니엄 평화의 종을 일반 관광객도 타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군부대, 지방철도청 등과의 실무협의를 일부 끝냈으며, 지난해 8월 7억8천만원을 들여 96년 수해로 침수돼 붕괴위험이 있는 자유의 다리 해체공사를 시작, 지난 10일 원형 그대로 복원해 개방했다. 시는 이 사업들을 내년 3월말까지 모두 끝낸뒤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며, 특히 2∼3년안에 제3땅굴, 도라전망대 일대를 관광지로 지정, 이들 안보관광시설과 연계하는 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고양시는 성석동 오미산주요소 앞에서 설문동 설문교 구간 2차선 도로를 내년 3월부터 2003년 12월을 목표로 확포장할 계획이나 도비지원이 40%에 불과해 공사착공이 불투명한 실정이다./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키로 잠정합의

국회 법사위는 1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긴급감청 요건과 사후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안심사 소위는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구입할 경우 국회정보위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고 정보위가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해 국회에 견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가 이런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봤다”면서 “빠르면 내일중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 소위는 또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없이 감청을 실시할 수 있는 긴급감청 허용시간도 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소위는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는 일반감청 기간도 일반수사의 경우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수사의 경우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각각 단축하고 ▲감청대상 범죄를 현행 415개에서 295개로 120개 축소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소위는 수사기관이 통신가입자의 정보를 열람할 경우 반드시 검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에 분기별로 보고토록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청사실을 감청대상자에게 사후 통보토록 하는 제도는 무혐의자의 반발등 부작용을 감안해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