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 체감하는 민생정책 펼칠 것” 한나라당 ‘MB 서민정책추진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된 정병국 의원(양평·가평)은 2일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민과 시선을 마주함으로써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서민정책추진본부가 보다 더 국민들에게 가깝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서민행복 한나라추진본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서민정책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서민을 중산층으로 상승시켜서 중산층을 결론적으로 강화시키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생활정치의 실현을 통해, 차별화된 서민정책을 통해 따뜻한 보수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구체적 운영방안으로 “‘대한민국 서민 100만명에게 듣는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활동하겠다”면서 “245개 지구당에 최소한 20명 이상의 추진본부 요원을 두고 연말까지 6개월간 100만명에게 설문조사 등을 통해 MB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질적인 서민정책에 대한 점검과 확인·홍보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질서 유지 위해 처벌 강화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2일 국회에서의 입법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입법활동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입법질서유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법안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이 회의장 점거, 발언대 점거, 사회방해, 표결방해, 발언제지 불응, 폭력행사 등의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으며, 의원이 이에 불응할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은 국회의원 이외의 자가 회의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때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회의장 건물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의장 또는 국회 사무총장은 질서유지 위반 행위 중지, 장해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차 의원은 “국회가 뜻하지 않는 의사당내 폭력사태 등으로 의사진행이 방해받고 회의장 안팎의 질서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을 명확히 명시, 그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입법활동을 보다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위 안성·김포 농가 현장방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가 오는 6일과 13일 도내 안성과 김포 농·축산 농가 현장을 방문한다. 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 따르면 6일에는 안성의 머쉬하트영농조합, 농협 안성마춤RPC, 봉춘농장(양돈농가) 등 우수 영농현장을 방문해 농·축산업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뒤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농협 안성마춤RPC를 방문해 2008년 쌀 재고 현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김포에 소재한 가축분뇨 자원화 업체인 ㈜지앤엘을 방문해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현황과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는 4천174만3천t의 가축분뇨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46만t이 바다에 버려졌다. 그러나 가축분뇨를 바다에 버리는 일이 2012년부터는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협약)에 따라 전면 금지됨에 따라 조속히 가축분뇨 처리 대책을 세워야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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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09-07-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