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危害) 수입쇠고기 회수 등 관련법 추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危害) 수입쇠고기가 식탁 위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21일 수입쇠고기의 국내산 둔갑방지와 위해 수입쇠고기의 신속한 회수를 골자로 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법안의 이름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현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으로는 수입쇠고기의 수입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전 유통경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입쇠고기 이력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개정안의 주요 신설 사항 중 하나는 수입유통식별번호제로, ▲관계기관 전자 D/B를 통한 전자계산서 및 거래내역 관리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록할 기록대장 관리 ▲수입유통식별번호 등록 제품 정보의 전산 관리 ▲관세청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한 이력관리 ▲이력관리 시스템 참여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위해 수입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위해문제 발생 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지며 수입쇠고기의 위장표시 문제 해결 등 건강한 국민식탁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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