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기도내 초중등교원 징계의 45%가 음주 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초중등교원 징계 건수는 201건으로 이 중 45.27%에 해당하는 91건이 음주운전 등 교통법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징계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등 교통법위반(45.27%)이 가장 많고 이어 촌지 및 금품수수가 12.44%, 간병휴직 등 위반이 11.94%, 전교조 집회 8.96%, 부적정한 업무처리 6.97%, 복무관련 5.47% 등이다.또 성 관련 징계가 3.98%였고, 폭력 2.49%, 부도덕행위 1.99%, 공무집행방해 0.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음주 무면허로 적발된 교원에 대해 경기도는 정직 17명, 경징계 74명, 인천은 17명 중 파면해임 1명 정직 1명, 경징계 15명이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0-13 13:30